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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가 불체자(소셜번호 없음, 여권도 상실)자입니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올해 텍스보고를 조인트를 하고 싶어도 텍스아이디를 여권이 유효하지않으면 못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아이까지 있고 혼인신고도 하였지만 텍스보고는 싱글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저희 회계사 말로는 여권도 죽었으면 텍스아이디를 못만든다고 하였는데 정말 다른 방법으로 텍스아이디라도 만들수 있는 방법 없는지요?
싱글로 계속 보고하면 텍스 리펀도 받기 힘들어지고..
또 여러모로 나중에 시민권받아서 배우자 구제해줄때 조인트 보고한 기록도 없으니 인터뷰때 다른 증빙서류를 내야 할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저희가족같은 경우 어떻게 텍스보고들을 하셨는지 경험자들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