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부터 불체신분이 되는건지..

  • #3317753
    불체신분 73.***.98.131 4437

    생각지도 못하게 140가 거절당하고 이제 곧 485도 거절 당하겠죠..rd를 보니 일주일 차이던데..ㅠ
    140는 변호사가 항소 들어가겠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그전에 항소가 들어가면 485는 살아있나요?
    485도 디나이되고 140를 항소하면 485도 다시 펜딩이되나요?
    다시해야하나요?
    다시하면 변호사비부터 485신청비(얼마였더라? ) 그걸 다시내야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485가 거절당하는 순간부터 불체라고 하던데..
    누가 그러는데 180일? 90일 이내로 이나라에서 나가라고 한다던데..그때 안나가면 그때부터 불체 아니였던가요?
    140항소 집어넣고 485가 없어진 상태부터 불체로 들어가면 제가 최종 디나이 받고 한국 나갔을때 다시 못돌아 오는건가요?
    안되면 한국가지~ 이런마음으로 ead카드도 썼는데 여기서부터 막힐지는 몰랐네요..ㅠㅠ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이런일이 없을줄 알고 큰소리 쳤던거 같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오늘도 동부날씨좋아 놀이터에서 잔디밭에서 뛰어노는데 한국가면 미세먼지에 이렇게 놀수나 있을까..이런저런 생각에 요즘 그냥 마음이 안좋네요…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어요..🙏🏻

    • f 67.***.249.59

      거절이후 즉시 불체신분이십니다
      180일말씀하시는건 다른이야기인데
      불체기간이 180일-1년일 경우 재입국 금지 3년
      1년이상이면 10년입니다

    • 크리스 71.***.147.248

      이래서 140 급행으로 허가나고 485들어가는것이 정석

    • ㅎㅎ 172.***.31.240

      미세먼지 없는날이 더 많으니 걱정마시고 귀국 중비하세요

      • ab 72.***.37.88

        글쎄요. 위로의 뜻을 전하는건 알겠는데 그래도 거짓 정보 드리면 안되죠. 맑아 보이는 날도 거의 PM2.5 수치보면 서울 및 수도권은 70입니다. 기본적으로 70-200이란 말이죠. 50 이하로 내려가야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날은 비오고 난 뒤 말고 는 연중 며칠 없어요.

    • ㄱㄴㄷㄹㅁㅂ 107.***.173.10

      485 거절되기 전에 140 급행으로 승인 받으면 인터뷰 단계로 감

    • 불체신분 73.***.98.131

      디나이 후에 어필도 급행이 되나요?

    • eb3 162.***.152.219

      거절된 즉시부터 불법체류기간이 시작됩니다.
      말씀하신 180일은 공식적인 거절통지이후 날짜부터 180 이상 일년미만으로 체류하고 출국하면 3년 그리고 일년이상체류후 떠나면 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한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거절통지이후 180일만 넘지않게 체류후 떠난다면 추후 이민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신청시는 180일미만이라도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ㄴㄴ 75.***.250.213

      어필하면 재승인될 가능성이 있나요? USCIS에서 실수를 했거나 회사 재정이 2018년 세금 보고 때 뚜렷하게 개선된 거라면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80일안에 결정이 안 날 수 있으니 일단 무조건 한국에 가서 어필 결정을 기다리셔야겠어요.

    • Lawis 106.***.23.139

      (1) I-140에 대한 appeal은 가능하지만 appeal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I-485에 대한 거절레터는 곧 받게 되실 것이며 별도의 유효한 비이민신분이 없다면 I-485 거절레터에 있는 날짜로부터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I-485거절레터를 받는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거절레터를 받기 전에 먼저 나가시면 불법체류를 피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통 거절레터를 받고 출국을 하면 단기간이라도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가 발생하고 180일이 되면 3년 입국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180일 이라는 기간이 언급되는 것이며,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는 3년 입국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불법체류는 불법체류 입니다. 단기간이라고 불법체류가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2) I-140에 대한 appeal은 해볼수 있으며 만일 최종적으로 I-140에 대한 appeal이 sustain (인용) 된다면 I-485거절에 따르는 불법체류기간까지 모두 excuse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appeal이 거절된다면 appeal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기간까지 모두 다 불법체류 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appeal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I-485이후에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Appeal이 기각되었을 때 바로 한국으로 출국한다고 해도 I-485거절 이후 발생한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3년, 1년이 넘으면 10년의 입국금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ppeal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appeal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체류는 매우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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