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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글 보며 많이 배우다가 증여세 문제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부부가 사정상 각각 한국, 미국에 있다가 이제 영주권이 나오게 되어 미국으로 합치게 되는데
해외자산반출 준비 과정에 두 해 전 부부간 거래 건이 미국 세금 신고 보고 대상인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상황요약
영희-영주권자이자 미국 거주. 한국에 1억5천 아파트가 있었음. (명의는 영희거지만 자산형성 의미에서 공동재산)
철수-영희 남편. 한국 거주.2018년에 영희는 아파트 매각. 매각시 양도소득세없음 (마이너스로 팔음 -_-)
한국에서는–세무서에 소득세대상 아님을 신고.
미국에서는–(1) 한국에서 부동산매각으로 소득이 없었음을 신고. (2) 매각자금이 들어왔던 계좌 (10000불 넘었던 관계로) fbar 신고.매각 자금은 영희가 철수 계좌로 바로 보내줬는데 한국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로 봄.
하지만 철수가 한국 거주자고 6억이하의 금액이라 증여세 대상 아님.문제는 이 증여(!) 건을 영희가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인데,
미국에서 영희의 세금보고를 담당한 회계사는 보고의무 없다고 함 (그래서 하지 않음.)
이유인즉 미화 $155,000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임.다른 회계사는 $155,000 넘지 않아 증여대상 아니지만 보고의무 있다고 봄 (Form 709 filing)
IRS 709 를 실제로 보면.
Gifts to your spouse. You must file a gift tax return if you made any gift to your spouse of a terminable interest that does not meet the exception described in Life estate with power of appointment, later, or if your spouse is not a U.S. citizen and the total gifts you made to your spouse during the year exceed $155,000.라고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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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습니다.
회계사님들 사이에 말이 갈려서 여기에 다른 회계사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구합니다.
또는 비슷한 사례를 처리하신 분의 경험도 좋습니다.
한국에 돈이 계속 머물면 보고 안해도 큰상관 없을 건데 해외자산반출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709를 파일링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입니다.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