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증여 (한명은 미국영주권자 한명은 한국에서 거주자)

  • #3488315
    라도리 172.***.33.48 899

    늘 글 보며 많이 배우다가 증여세 문제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부부가 사정상 각각 한국, 미국에 있다가 이제 영주권이 나오게 되어 미국으로 합치게 되는데
    해외자산반출 준비 과정에 두 해 전 부부간 거래 건이 미국 세금 신고 보고 대상인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요약

    영희-영주권자이자 미국 거주. 한국에 1억5천 아파트가 있었음. (명의는 영희거지만 자산형성 의미에서 공동재산)
    철수-영희 남편. 한국 거주.

    2018년에 영희는 아파트 매각. 매각시 양도소득세없음 (마이너스로 팔음 -_-)
    한국에서는–세무서에 소득세대상 아님을 신고.
    미국에서는–(1) 한국에서 부동산매각으로 소득이 없었음을 신고. (2) 매각자금이 들어왔던 계좌 (10000불 넘었던 관계로) fbar 신고.

    매각 자금은 영희가 철수 계좌로 바로 보내줬는데 한국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로 봄.
    하지만 철수가 한국 거주자고 6억이하의 금액이라 증여세 대상 아님.

    문제는 이 증여(!) 건을 영희가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인데,
    미국에서 영희의 세금보고를 담당한 회계사는 보고의무 없다고 함 (그래서 하지 않음.)
    이유인즉 미화 $155,000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임.

    다른 회계사는 $155,000 넘지 않아 증여대상 아니지만 보고의무 있다고 봄 (Form 709 filing)

    IRS 709 를 실제로 보면.
    Gifts to your spouse. You must file a gift tax return if you made any gift to your spouse of a terminable interest that does not meet the exception described in Life estate with power of appointment, later, or if your spouse is not a U.S. citizen and the total gifts you made to your spouse during the year exceed $155,000.

    라고 나와있음.

    —-
    이렇습니다.
    회계사님들 사이에 말이 갈려서 여기에 다른 회계사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구합니다.
    또는 비슷한 사례를 처리하신 분의 경험도 좋습니다.
    한국에 돈이 계속 머물면 보고 안해도 큰상관 없을 건데 해외자산반출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709를 파일링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입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쇼.

    • 레알팩트 50.***.222.101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평생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 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내 분 께서도 언젠가는 영주권 자가 되실텐데, 이런 작은 금융내역도 확실한 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만약을 위해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계사 몇분 더 만나보시는 것 또 한 추천드립니다.

      • 라도리 172.***.33.48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고 하려고 생각하는데 회계사님이 할 필요없다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계사님과 이 건만 따로 보고해도 되는 건가요? 참 난감하네요.

    • aaa 24.***.35.135

      미국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액수가 연중 한도 $155,000 넘지 않았으니 Gift tax return 제출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라도리 172.***.33.48

        답변감사합니다. 윗분과는 의견이 또 갈리네요. 이것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