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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이 곧 나올 예정이고 부모님을 하루 빨리 모셔오려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형제자매중 한분이 시민권자이셔서 시민권자 초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 분이 해외 파견으로 향후 3년간 해외체류중이십니다.
제 영주권 진행하는 변호사한테 슬쩍 물어보니, 시민권자 스폰서가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초청이 가능하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부모님을 모셔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체류중인 시민권자가 우선 스폰서를 진행할수 있는건지, 스폰서 싸인할때만 미국 귀국해도 되는건지,
만약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전에 오실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선배/전문가 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