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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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50.***.138.89 727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이 곧 나올 예정이고 부모님을 하루 빨리 모셔오려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형제자매중 한분이 시민권자이셔서 시민권자 초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 분이 해외 파견으로 향후 3년간 해외체류중이십니다.

    제 영주권 진행하는 변호사한테 슬쩍 물어보니, 시민권자 스폰서가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초청이 가능하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부모님을 모셔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체류중인 시민권자가 우선 스폰서를 진행할수 있는건지, 스폰서 싸인할때만 미국 귀국해도 되는건지,

    만약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전에 오실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선배/전문가 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Bn 98.***.189.176

      요구조건은 부모님이 오실 때는 최소한 스폰서가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intention이 있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라던지 job offer라던지 job 을 찾고 있는 증거를 보인다던지요. 그런다음에도 I-864를 위해 최소 영주권자인 분이 co-sponsor를 하셔야 합니다.

    • . 174.***.131.164

      형제자매를….”그 분”이라고 부르네.
      나만 이상하다고 느끼나?
      뭔가 구린게 있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