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반납 세금

  • #3346996
    Dt 69.***.84.236 939

    지금 일하는 회사 오퍼를 받앗을떄 12,500 불로 sign on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퇴직 하면 절반을 다시내야됩니다. 궁금한거는 만약 절반을 낸다고 햇을떄,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약 절반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 ㅇㅇ 174.***.39.243

      저희 회사의 경우 세금은 안토해냅니다.

    • JSTA 50.***.77.185

      Claim of Right 란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텍스보고를 하면서 텍스를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 본인이 낸 세금의 100%를 돌려 받지는 못하지만 얼추 비슷한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deduction 혹은 credit 으로 돌려 받게 되는데, 어떤게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스테이트 텍스가 있으면 이것 역시 deduction 혹은 credit 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들 방법 각각을 사용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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