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 #290483
    초보 129.***.241.5 2582

    집사람이 저번주 토욜날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병원에 이틀동안 더 있었고 엄마만 출산후 이틀 있다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HUMANA에서 하는 PPO입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집사람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Women’s clinic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의료비 $1,230를 청구하더 군요 자세히 말씀 드리면 ($1,000 deductible + 20% rest of the money) 이렇게 해서 $1,230을 지불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같은곳에 있는 병원에서 했는데 퇴원할때 집사람 앞으로 또 $1,260 ($1,000 deductible + 20% rest of the money)이 청구되어 지불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의료비도(이틀치 치료) $1,230 이 나와 지불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제가 알기로 사람당 $1,000 deductible이면 집사람은 먼저 $1,000을 women’s clinic에 지불했으니 출산한 병원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병원은 보험회사에서 cover되는곳을 골라서 했습니다.

    • 매뜌 24.***.32.66

      1000불 deductable은 일인단, 일년단위 입니다. 병원빌은 빌 나왔다고 금방 내야할 필요는 없으니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교통정리 해가시면서 확실한것만 내시면 됩니다. 병원빌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날아오다보면 잘못청구가 되는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보통 빌 안내곻 있으면 3개월정도까지는 한달에 한두번씩 빌만 날아오고 90일이 넘어가면 독촉장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내시면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하시면 디덕터블이 어떤 빌에 적용이 되었고 환자가 얼마만 내면 되는지 알려줄겁니다.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험회사에서 Explanation of Benefit 이 날아올겁니다. 거기 정확하게 명시가 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