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세금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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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세금 공제 24.***.4.210 2629

    병원비 세금 공제 신청 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올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요..
    대략 net income 의 7.5 % 이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영수증 첨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doctor’s co-pay 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7.5% 이상 병원비로 지출 했을경우
    총 금액이 다 리턴이 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피아노맨 12.***.154.223

      co-payment, prescription drug, 병원까지 왕복한 마일리지 모두 포함됩니다. 영수증은 보내지 않고 나중에 오딧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관해놓아야 하고요 마일리지는 언제 어디를 얼마만큼 자동차를 사용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놔야 오딧할 경우 유리합니다. 7.5%가 넘었을 경우 총 금액을 디덕트 하는것이 아니고 7.5%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디덕트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받지 않고, 받은 월급에서 따로 의료보험을 사야 할 경우 (제가 그렇습니다) 그 의료보험비 낸것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디덕트되는 금액을 산출해 내시려면 Turbotax나 Taxcut 같은 소프트웨어 사셔서 세금준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병원비 24.***.4.210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기록은 없는데요..마일리지 기록을 어찌 증명하지요?

    • 피아노맨 12.***.154.208

      차계부 쓰시듯이 워드화일을 하나 만드셔서 병원 다녀온 날짜, 장소, 목적, 운행한 마일 수 등을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딧 할 경우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딧에 안걸릴 경우는 상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