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이 말하는 NIW 성공률

  • #3337526
    NIW 130.***.179.163 2335

    보통 변호사님들이 얘기할때 자기가 맡은 케이스는 99% 이상합격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하는데..

    생각 보다 많은 분들이 NIW에 deny 되는거 같더라구요..

    실제와 변호사님들이 말하는 성공률은 좀 차이가 있는걸까요?

    • 유학 199.***.224.19

      제 주위에 NIW denied된걸 본적이 없습니다.

    • asf 146.***.122.222

      저도 없습니다. 심지어 후진국에서 졸업했지만 페이퍼 많아서 바로 NIW된 사람도 봤습니다.

    • ?? 174.***.14.216

      변호사들이 본인 성공확률 높이기 위해 처음 먼저 스크리닝을 해요. 먼저 cv와 함께 보내면 검토 한 후 맡겠다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진행 들어가요.
      안될법한 케이스는 아예 첨부터 맡지를 않습니다.

    • CS 140.***.73.19

      여러군데 물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로펌들에게도 꼭 물어보세요. 몇몇 업체들이 수임료 받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N 174.***.121.101

      일하는곳에서 전부 niw로 신청했는데 (30명 이상) 한명도 거절되는거 못봤음. niw 신청할수 있는 분들만 해야지요…

    • ㄱㄱ 75.***.250.213

      한국인 이공계 박사학위자 (국내박사 포함)만 따지면 성공률 97% 넘지 않을까요? 돈 아끼려고 혼자서 NIW 신청했다가 RFE받고 부랴부랴 변호사 고용해서 승인된 경우까진 봤습니다.

    • 거절 경험 175.***.23.137

      원글쓴이가 말하신 것처럼 거절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그런 글 올리면 업체로부터 글 내리라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받으실 겁니다. 요즘은 AP, TP 받은 거 글 올리면 하루도 안 되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상담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첫번째 부류는 거의 다 된다고 하거나, 혹은 해 볼만 하다고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상담 후에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착각과 유혹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안 되도 환불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손해가 크게 없지만, 고객은 시간과 돈 낭비, 심지어 미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부류는 매우 보수적으로 거의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만 수임합니다. 첫번째 부류의 거의 반 값 이하로 하지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NIW 3 Prongs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명한 미국 로펌이나 한인 변호사 계시는데 거절이 1%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일년에 100건해도 한 건 거절 될까 말까 합니다.

      NIW 진행하시려면 두번째 부류의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먼저 평가 받으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하는 문서 작성하는 것도 꽤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서류 작성에 들어가면 꽤나 힘든 과정이 있어서 짜증도 나고 돈을 지불했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작성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민서류는 평생 본인에게 따라 다니면서 언제든 본인의 서류가 reopen 되어서 review가 될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이민 서류에 거짓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서명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두번째 부류에서 가능성은 있으나 수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본인의 case를 많이 해 보신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마 수임료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NIW 3 Prongs을 입증하는 서류와 청원서 작성이 까다롭고 시간과 노력이 배 이상 들어가고 또한 거절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입증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 변호사분이 푸념의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자격이 안 되는데, 한국의 업체가 충분히 된다고 해서 그 고객이 변호사분에게 전화해서 엄청난 항의를 하신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모 이주공사 사장이 변호사분들이 고객에게 지례 겁을 주고서 신청도 못하게 한다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자격이 안 되는데 과거에는 실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류 심사만 하는 I-140이 승인 되더라도 미대사관 인터뷰나 I-485 인터뷰시에 다시 한 번 검증 받으신 분들 꽤 되세요.

      거절 당하신 분들 수십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 당하신 많은 분들이 자격이 부족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즉, 변호사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로펌이나 변호사 분들은 거절된 case의 서류를 G-639를 통해서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변호사 선정 많이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영문 이름과 자격증 취득주가 쓰여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이름은 없는데, 상담 할때만 변호사 이름 알려주시면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turnover가 매우 높은 곳도 있습니다.

      승인률보다 중요한 것이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변호사의 오래된 경험을 사는 것이지 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를 본인의 case에 맞추어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승인률이 아무리 100%라고 주장해도 본인 case가 거절 당하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 bladekim 211.***.163.250

      저는 한국 거주 중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 / 정보공학 학회지에 기고했던 글이 9회 정도 인용 / 경력 중에 대기업이 많음 (삼성-KT자회사-카카오 등) / 기술 서적 단행본 출판 다수
      이정도가 전부이고 평범한 기술직 회사원 입니다.

      작년 6월에 서류 넣어서 올해 2월에 승인 받았습니다. (텍사스) 현재 인터뷰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69.***.22.156

      서류 미비로 RFE 받고 변호사 바꿔서 결국엔 140 패스하고 지금 485 진행중인 지인 있음다. 한국인은 아녀요.

    • matthew 223.***.188.251

      애초 확률을 이야기하는 변호사라면 벌써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믿을만한 변호사라면 자신이 없는 케이스는 본인도 시간 낭비라 안 맡거든요.

    • 이제까지 승인률이 99% 혹은 100%라 이야기한다.
      일을 진행하자고 한다. 수임료의 반을 시작하면서 챙긴다.
      진짜로 승률이 있어보이는 Client에게는 일을 좀 해서 (빨리) 승인후 나머지 반 챙긴다.

      여기서의 문제는 좀 아니다 싶은 Client에게는 일을 대충하거나 겨우 형식에 맞추어서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다.
      그렇게 되면 1. Client는 중간에 여러가지 신분을 지키기위해 해야하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미국을 떠나게 되면 땡큐 (많은 Client들은 일단 변호사와 일을 시작하면 그들은 미국의 체류를 다 신경 써 줄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
      2 시간이 한참이 되어서 (왜 대충한 서류는 이민국에서도 빨리 봐 줄 필요가 없음) RFE나와서 어떻게 운좋게 서류 준비 할게 많다면서 수임료 더 요구하고 어쩌다 보면 Client는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거나 신분이 날라감.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에 남아 있는 Client는 99% 혹은 100%의 승인률

      그러니 최소 10군데 (단 광고 많이 안하고 그래도 좀 규모가 되는곳) 알아보고 반이상 OK하면 시작해야함.
      되지도 않을거 변호사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면 시간낭비 돈낭비 마음낭비

    • 테크사스 129.***.109.40

      당연히 될 것 같은 케이스만 맡으려 하니까 성공률이 높겠죠.
      deny 되면 appeal 도 해야하고 여러모로 복잡해지니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변호사일수록 성공률 높은 케이스만 골라 받겠죠
      건수가 적은 변호사야 어떻게던 들어오는대로 다 붙잡고 싶어 하겠지만..

    • ??? 72.***.2.167

      NIW 로 유명한 로펌 몇군대 있지 않습니까.

      장, 첸, 석, 김…

      이쪽에 free evaluation 맡기면 답 나옵니다.

      괜히 돈 몇푼 아낀다고 듣보잡 쓰지 마시고,

      저 위에 로펌 쓰시길… 애초에 성공률 희박하면 시작도 안합니다.

      • 128.***.168.174

        동감합니다. 유명한곳 이곳저곳에 무료 체크업 해본 담에 그쪽에서 환불조건까지 걸면 가능성 높은거라고 보면 됩니다. 환불조건 안걸고 진행하면 위험할수도 있다는거고, 아예 거절당하면 뭐…

    • 이제는 걸러야 할때 125.***.42.134

      여기 후기 참고하시면 몇몇 업체가 petition letter에 고객에게 서명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도 걸르시는게, 추후에 이민 서류에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petition letter는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서명하고, G-28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업체가 G-28도 제출하지 않고 이상한 논리로 고객에게 petition letter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상담하실 때 G-28 제출여부와 petition letter에 본인 서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 몇몇 업체가 미국 paralegal(법무사), JD(법대는 졸업했으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획득 못함)에게 서류 작성을 맏기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서 후기 많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본인 청원서가 본인이 마치 작성하고 서명한 것처럼 제출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기 많이 찾아보시고 참고 하셔서 믿을 만한 변호사 선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