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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웹사이트에 본인의 개인정보(실명은 안깠지만 이메일과 다른 개인신상등등 주어진 개인 정보로 검색하면 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를 공개해놓고 사생활에 대해서 욕설하고 있는 인간이 있는데요.
비공개아이디로 올린 글이라 누군지 알수도 없어서…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삭제가 이루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웹사이트 관리자와 욕설하는 게시글 올린 사람이 결탁했거나 아니면 동일인물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그 웹사이트 관리자나 해당글 쓴 사람을 상대로 미국에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