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 보유자의 추방유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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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643
    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한 개인이 중범죄(felony)나 다수의 경범죄(multiple misdemeanor), 심각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추방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범죄란? (Felony)
    연방법이나 주정부 법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해, 비록 범죄자가 1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 돼 있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정부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1년”형의 몇몇 주정부 경범죄들이 추방유예 신청자격과 관련해서는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심각한 경범죄란? (Significant misdemeanor)
    국토안보부(DHS)는 연방법이나 주정부 법,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해 최고 징역 1년형의 처벌을 포함한 범죄들을 심각한 경범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의 경우 비록 법적으로 구형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기와 같은 같은 행위들은 심각한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가정 폭력을 포함한 폭력, 위협, 또는 상해 
    성추행 및 착취
    강도, 절도 또는 사기
    음주 또는 향정신성 약물 상태에서의 운전
    횡령죄 또는 공무 집행 방해
    불법무기 소지, 또는 사용
    의약품 불법 유통, 또는 거래
    마약 거래 및 유통
    불법 마약 소지
    이 목록은 잠재적으로 현행 이민 법률에 따라 신청자의 어떠한 이민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많은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범죄 (multiple misdemeanor)
    국토안보부(DHS)는 ‘심각한 경범죄’가 아니더라도 3회 혹은 그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한 개인이 체포될 때 여러 건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면, 그럴경우 기소된 배경이 동일 범죄, 누락 또는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국토안보부(DHS)는 다수의 경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추가 세부적인 지침 필요
    현재로서는 범죄 상황이나 범죄 발생 시기 또는 기타 어떠한 요소들이 참작할만한 사항들이 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교통 위반자의 경우 – 장소에 따라 형사 사건 또는 비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 심각한 경범죄로의 간주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안보부(DHS)는 청소년 범죄를 추방유예 신청자의 신청자격으로 평가할지 여부 역시 역시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로 연락 주십시요.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추가 정보가 발표될 때,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셔서 귀하의 성함과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십시요. 
    만약 귀하의 신청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거나 또는 자격 입증을 위한 문서 수집 시작을 원하신다면 1-847-763-8500 전화 또는 glee@immig-chicago.com 으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