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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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6067

    요즘 들어 부쩍 추방과 이민국 기습단속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받은 티켓이 추방으로 연결될까봐 불안해하는 고객들의 문의전화도 부쩍 늘었다. 모든 범죄가 추방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기록 때문에 추방령에 처해지거나 시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자는 범죄기록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위법 행위 였더라도 비시민권자들에게 형사기록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사에게 경고를 받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경우로 인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지거나,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추방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시민권자들은 형사범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형법 변호사들은 처벌의 수준을 낮춤으로서 고객들의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형법 변호사들은 형사소송에 소요되는 엄청난 경제적, 심적 비용 때문에 수감될 가능성이 없거나 적은 경우 심지어 고객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시민권자들은 형법 변호사가 간과하는 이슈, 즉, 유죄 인정이 본인의 이민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해당 형사기록이 본인의 이민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알아야, 유죄를 인정하는 타협안을 받아들일지 재판을 신청할지에 대해서 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비시민권자들은 형사재판에 관해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이민법과 형사법의 상호영향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민변호사는 형법변호사, 검사와 공조하에 추방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미 확정된 형사기록이 있는 비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민신청이나 해외여행, 혹은 시민권을 신청하기전에 이민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자발적으로 각종 이민신청을 했다가 수속 도중 오래전에 연루되었던 사건이 추방가능한 범죄로 밝혀져 추방재판에 처해진 비시민권자들도 많이 있다. 심지어 형사기록이 아주 오래되었고 이 전에 무사히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외여행 후 귀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국토안보부의 정보시스템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해외여행 후 귀국하다가 입국심사관에 의해 아주 오래된 형사기록이 드러나, 추방재판에 처해진 영주권자들도 허다하다. 경우에 따라서 이민변호사들은 과거의 형사기록을 뒤집기 위해서 형 확정이후 구제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할 수도 있다.

    중요한 용어 및 개념

    Conviction (유죄판결)

    Conviction이라는 용어는 이민법상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판사나 배심원단에 의해서 유죄라고 판단되고, 판사가 형을 부과한 모든 경우가 이민법 상에서는 conviction으로 취급된다. 선고가 유예되거나 일종의 집해유예를 받았을 경우라도 하더라도 유죄로 결정이 난 경우 이민법 상 conviction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심지어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도 범죄의 핵심 요소를 인정한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Pazcoguin v. Radcliffe 의 예를 들자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 검사 중 수 년간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것을 의사에게 고백한 이민비자 신청자의 경우,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 영주권 신청과 미국 입국신청이 모두 거부되었다. 또한 삭제된 형사기록도 이민법상 여전히 conviction이기 때문에 이민신청시 반드시 이민당국에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Crime of Moral Turpitude (도덕성 범죄)

    일반적으로 “Crimes of Moral Turpitude”라는 용어는 법이나 규정의 단순위반이 아닌, 내제적으로 잘못된 범죄행위를 일컷는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상가절도를 포함한 각종 절도, 사기, 협박, 가중폭행, 납치, 살인, 방화 등을 범죄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에 무면허운전, 패장후 공영공원 무단침입 등의 단순한 규정위반은 도덕성 범죄로 보지 않는다. 특정 범죄가 도덕성 범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형사법규과 사례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약을 포함한 향정신성 약물 위반 범죄

    심지어 소량의 약물을 단순소지한 경우까지 모든 약물 관련 위반행위는 입국불가, 영주권 취득불가, 추방령, 시민권 신청자격 상실 등 이민법상 심각한 영향이 있다.

    가중 범죄 (Aggravated Felony)

    가중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망명, 추방면제, 신분 변경 등의 신청을 할 수 없게되어, 대다수의 이민 구제안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가중범 전과가 있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구제안으로는 고문협약상의 구제안, 추방시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의 면제 신청이 있다. “가중 범죄”라는 듣기에도 끔찍한 용어는 살인, 마약 밀매, 폭력 등의 무시무시한 범죄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가나 백화점에서의 절도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도 해당 주의 형법상 1년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중범죄로 취급된다.

    위에 정의한 용어들은 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번에는 이민법상 구제방안, 면제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