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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약간의 특이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h-1b 신분으로 곧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perm을 통해서 LC를 올 11월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빨리 배우자 동반으로 I-140 와 I-485를 동시 파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올해에 결혼 신고를 하고 (h-4 visa를 받고) 내년 초에 결혼식을 올린 후, 배우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 신고만 한 한국에 있는 배우자 (h-4 소요자) 동반으로 I-140 & I-485 를 올 해에 파일하고 내년에 결혼식 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아니면 파일시 반드시 배우자가 미국내에 거주해야 하므로 결혼 식 후에 파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결혼신고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h-4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지요?
이곳에 글을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로 부터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답글을 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