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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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67.***.121.138 3269

    저의 약간의 특이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h-1b 신분으로 곧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perm을 통해서 LC를 올 11월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빨리 배우자 동반으로 I-140 와 I-485를 동시 파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올해에 결혼 신고를 하고 (h-4 visa를 받고) 내년 초에 결혼식을 올린 후, 배우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 신고만 한 한국에 있는 배우자 (h-4 소요자) 동반으로 I-140 & I-485 를 올 해에 파일하고 내년에 결혼식 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아니면 파일시 반드시 배우자가 미국내에 거주해야 하므로 결혼 식 후에 파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결혼신고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h-4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지요?

    이곳에 글을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로 부터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답글을 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키위 12.***.251.19

      I-485를 filing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H-4 visa를 소유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오면서 H-4 status를 갖게 되는것이지요. 미국에 있지 않은 이상 immigration status는 없습니다. 단지 Visa만 있을 뿐이지요.

    • 위키 68.***.196.25

      I-485를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cut off 발동되면 이산가족될 수 있으니 잠시라도 들어와서 I-485 같이제출하세요.

      “비자” 라는 단어가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데,
      “체류신분”(immigration status) 과 “비자스탬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H-4 체류신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H-4 비자 스탬프”를 소유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 질문이 67.***.121.138

      키위님, 위키님..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두분의 답변글들을 많이 읽어 왔는데..이렇게 직접 도움을 받게 되니..행운이네요..^^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위키님께서 언급하신 ‘잠시 들어와서 I-485를 같이 제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혹시 제출시만 이곳에 한 2주 머물고, 다시 한국에 체류하다 결혼식 후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약간 억지스러운 질문드려 죄송하구요…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저로서는 늘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 위키 68.***.196.25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른 분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네 그렇습니다. 유효한 H4 비자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항상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 체류중에 I-485가 승인되어도 영주권 받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