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에 관해..

  • #427314
    min 67.***.250.76 3860

    안녕하세요~
    여기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내년에 미국영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려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결혼후에 미국에 입국을 할수있습니까?배우자로써..
    답변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학업을 하면서 일을 하려구 하구요

    정리해서..제가 영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경우
    1.언제쯤 미국에 들어갈수있습니까?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들어가면 저는 무슨 신분으로 채류를 하게 되는건지요?(임시영주권자?)
    3.만약 학생비자로 입국을 해야한다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엔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4.그렇다면 1학기는 유학생 신분으로 다니구 그담에 휴학했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신분으로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UC계열같은곳이요)

    정말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드립니다..

    • H 67.***.97.24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순위가 낮아서 보통 5년 이상 소요되며 그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같은 신분이나 비자는 없습니다.

      3. F1 신분이라면 항상 international 취급을 받습니다.
      4. 학교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residence이면서 그 주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in-state 적용을 받는데 학교 규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 min 67.***.250.76

      답변 감사합니다 ^^

    • 66.***.186.90

      H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1. 영주권을 받기까지요? 최소 5년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시냐에 따라 다르지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비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영주권을 받아야 영주권자이므로 학비감면 혜택은 바라시지 않는게 좋겠네요.
      4. 아니요. 영주권 신분의 경우도 resident라야만 학비감면이 가능하구요. 님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겟습니다.

      님의 경우는 학생비자로 오셔서 계속 학업 하시면서 여친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음에 이민국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서류신청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는 학생비자로 계셔야 겠네요. (불법체류는 왠만해서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min 67.***.250.76

      예…그러는게 좋을 것 가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