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Scholarship Income

  • #3314224
    f1 172.***.119.146 896

    안녕하세요

    F1으로 5년이상 있어서 이제 세법상으로 Resident alien인 박사과정생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1098-T를 받았는데요, 그 안에 제가 받은 Scholarship Income과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가 있습니다.

    일단 유학생이고 대학원생이라 Education Credit은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Scholarship Income의 세금유무에 관해 알아보니 1098T에 있는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까지는 Non taxable이고 그 이상만 taxable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이 F1 유학생에게도 (Resident alien이라면) 적용되는 말인가요?

    혹시 괜히 Scholarship Income 전체가 아닌 차액만 세금보고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Resident alien이면 lifetime learning credit 받아도 됩니다.

    • Bn 98.***.189.176

      아니면 언급하신대로 deduction으로 쓰셔도 됩니다.

    • ㅇㅇ 174.***.1.23

      저의 경우엔 RA로 모든 tuition과 fee까지 페이되는 바람에 해당 크레딧을 신청할수 없고, 다만 그 부분은 인컴으로 잡지 안았습니다. 그리고 stipend만 income 보고 했드랬죠.

    • 야옹이 199.***.64.16

      윗분말대로 lifetime learning credit 요거 받을수있어요. 얼마안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