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 한국에서 근무시 사회보장세금 관련 문의합니다.

  • #3470699
    사회보장세금 68.***.42.218 1513

    안녕하세요.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 근로 소득세 면제를 받는 기준이 100K 정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쇼셜시규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터넷에 잘 없습니다.)

    만약 80K를 년 소득으로 한다면,
    소득세는 면제 받아도, SS Tax와 메디케어 세금은 낼수 있나요?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크레딧 40점을 체워야 하고 , 내는것이 나중에 연금 받는데 도움이 되는것 같아서
    한국에서 일해도 계속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Sammy 69.***.115.140

      네, 낼 수 있습니다.

      U.S. citizens, resident aliens, and nonresident aliens employed outside the United States by a foreign employer are not generally subject to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withholding.
      However, an American employer with a foreign affiliate may request that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be withheld from the U.S. citizen and resident alien employees of the foreign affiliate by
      FILING FORM 2032, Contract Coverage Under TITLE 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payers-living-abroad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persons-employed-by-a-foreign-employer
      https://cafe.naver.com/nonwoorhee

      • 사회보장세금 68.***.42.218

        네, 미국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한국 회사에 다닐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다닐때에도 SS Tax와 메디케어를 낼수 있는지요?

    • JSTA 24.***.26.227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social security tax에 대한 totalization agreements 가 있어서 한국 혹은 미국 두 나라중 한곳에만 social security tax 를 내면 됩니다.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번 근로 소득은 국민연금을 부과 하기에 보통은 social security tax를 미국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종종 W2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경우 비록 한국에서 번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한국에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시민권 106.***.64.140

      W2가 발행이 안되는 경우 미국에 tax return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