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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포닥 1개월차 입니다 ㅎㅎㅎㅎ
J1의 경우 세금 면제 2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제가 2017년에 약 90일 가량 J1 Short-term scholar 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모든 금액을 지원받아서 미국에서 income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면제 2년중 1년밖에 못받는 것인가요? ㅠㅠ이제 막 W-4와 Glacier 에 정보를 기입하라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W-4에서는 exempt 와 non resident alien 중 하나만 선택이 되게끔 되어있더라구요..
Glacier 에서는 원천징수 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payroll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될까요?
사실 Glacier에 입력하면 tax treaty랑 같이 Form 8833?을 제출하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ㅠㅠ2.
문의글을 쓰고자 게시판에 들어와서 알게되었는데, 한국에서의 수입도 어떠한 form을 제출해야하는지요?
제가 현재 한국에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상황이 좀 복잡?해서 검색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 이렇게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