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닥 J1 세금 질문드립니다.

  • #3318869
    gaeboong 72.***.35.127 883

    안녕하세요 미국 포닥 1개월차 입니다 ㅎㅎㅎㅎ
    J1의 경우 세금 면제 2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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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 제가 2017년에 약 90일 가량 J1 Short-term scholar 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모든 금액을 지원받아서 미국에서 income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면제 2년중 1년밖에 못받는 것인가요? ㅠㅠ

    이제 막 W-4와 Glacier 에 정보를 기입하라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W-4에서는 exempt 와 non resident alien 중 하나만 선택이 되게끔 되어있더라구요..
    Glacier 에서는 원천징수 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payroll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될까요?
    사실 Glacier에 입력하면 tax treaty랑 같이 Form 8833?을 제출하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ㅠㅠ

    2.
    문의글을 쓰고자 게시판에 들어와서 알게되었는데, 한국에서의 수입도 어떠한 form을 제출해야하는지요?
    제가 현재 한국에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서 검색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 이렇게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ㅠ

    • Bn 98.***.189.176

      1. 2018년에 한국에 계셨으니 리셋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이므로 한국에서 얻는 소득은 과세 되지 않습니다.

      근데 2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어떤 종류인가요? 장학금이나 이런 거면 상관 없는데. 한국에 일을 해주는 댓가로 받으시는 비용이면 세금문제는 둘째치고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게 애매한 영역입니다만 J1 Status는 미국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곳에서만 취업허가를 해주는 status라서 해외에 용역을 받아서 일을 수행 하는 것은 허가 받지 않은 취업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시는게 좋습니다.

    • brown rice 75.***.105.84

      음, 한국에서 sabbatical leave로 J 비자를 갖고 미국에 교환교수로 오신 분들 중에, 한국에서의 봉급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보고하시는 경우는 제 기억에 없었을 것 같네요. 이 경우 한국에서 봉급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요.
      혹시 비슷한 성격의 한국에서의 지원금이라면, 학교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저도 오래전 원글님과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주변에 교환교수로 오신 분들이 꽤 계셨었고 한국에서의 봉급에 대해 세금은 안내셨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2년면제 룰을 적용하면서 prospective rule이라는 것을 써서 2년 계약이지만 미국에 좀 일찍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세금에서 골치아팠었던 기억이 있네요. 비슷한 상황의 글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