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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올해 1월에 한국국적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하나 증여받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모두 마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제가 따로 해야할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증여받은 한국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1억 3600만원이니, $100,000을 초과합니다.
“증여받은 가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하면 Form 3520을 작성해야한다” 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이 가액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송금만인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