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Adjustment of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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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159.***.196.1 3607

    Adjustment of Status (“AOS” 혹은 “신분 조정”)이 된다는 말은 이민자로 하여금 미국을 떠나 대사관을 통해 수속을 밟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가능성은 종종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를 하였을 경우 미국을 떠나면 불법 체류의 기간에 따라 3년 혹은 10년동안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면 면제 (waiver)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이 면제를 받을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면, 대사관 수속을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어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으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신분 조정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Adjustment of Status Eligibility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실 수 있는 자격)

    •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가족이거나 혹은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일단 되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취업 이민의 자격이 된다면, 이미 승인이 된 I-130 혹은 I-140가 있어야 하며, priority date가 오픈되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오픈이 되어 있다면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약혼자 비자로 들어왔을 경우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 조정 신청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Visa Waiver Program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신분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Immediate relative일 경우 (spouse, parent, and children of a U.S citizen)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받은 체류 기간보다 오래 체류하시거나 혹은 노동 허가 없이 일을 하신 경우 신분 조정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Immediate relative일 경우 (spouse, parent, and children of a U.S citizen)에는 미국에 valid visa status로 입국을 하시고, 입국 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그 비자를 악용하지 않으신 경우 미국 내에서 AO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pecial Eligibility Cases (Section 245(i)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Section 245(i), LIFE Act라고 하는 오래된 법에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셨던 분이나 비자 혹은 신분 유지를 못하셨던 경우에 penalty를 내고 AOS를 하실 수 있는 경우인데,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130, I-140, I-360, I-526을 포함한 이민 비자 petition 신청이나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신청을 2001년 4월 30일이나 혹은 그 이전에 신청을 하셨고;
    • 만일 Petition을 1998년 1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셨을 경우 (1998년 1월 14일에서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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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 만료 후에 갱신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녔다면 그것도 신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속하나요 ? 아이투윈티는유지하고 어학원 -대학교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