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현지에 현지법인(합작회사)를 세울려고합니다. 비자선택에 질문드립니다

  • #3372986
    심바기 49.***.189.177 708

    안녕하세요. 비자선택에 질문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편하게

    A = 미국현지회사
    B = 한국중소기업회사(소프트웨어 기술보유)
    C = B회사의 현지법인 이 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어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개인적인 신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한국국적, 영주권자X, 시민권자X) 자회사격인 미국현지법인을 B회사와 합작/설립하여 현지법인을 만들려고합니다.

    이에 따라 비자발급을 알아본결과,

    E2 투자자로 신청을 할려고 했으나 현지법인인 미국자회사의 지분을 50프로이상 보유하여야 비자신청이 가능하므로
    (C 49 : B 51의 형태) 현상황으로 E2비자 신청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B회사의 근무자조건도 성립되지않아 주재원비자 조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Q1) 이럴경우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할까요?

    차선책으로는 지분율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은데,

    Q2)알아본 바에 의하면 C회사가 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B회사가 C회사의 지분을 51% 가져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분배분을 50:50으로 해도 모회사-자회사 성립이 되는지요?

    Q3)된다면 제가 C회사의 지분을 50% 갖고 있기 때문에 E-2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여쭙니다.

    • 성공한다 24.***.177.196

      여기는 일반 비자 h비자나 영주권 학생비자등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하는곳여서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변호사 통해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할것 같아요….

    • Ab 108.***.30.247

      영주권 없으면 다 안됩니다.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