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i140 승인후 i485를 한국에서 신청할수 있나요?

  • #3305867
    롱군 108.***.67.218 1876

    안녕하세요.
    신분때문에 심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롱군입니다.
    저는 L1A로 미국에 거주한지 6년차이고요. 12/31/2018에 비자 만료로 회사에서 두번째 비자 연장 신청(첫번째는 2015년도에 문제없이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을 했는데 12/2018에 Deny를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비자 연장 재신청을 비자 만료전에 바로 제출을 해서 제 비자 연장에 대한 USCIS의 결론이 안난다면 240일간은(2019년 8월말까지) 미국에서 근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L1A이기 때문에 06/2018에 EB1C로 i140을 제출하여 12/2018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문호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AOS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그럴일을 없을것 같지만 만약에 L1A연장 신청을 한것이 다시 거절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i485 신청을 한국에서도 할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이미 승인 받은 i140까지 무효 처리가 되고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2. 만약에 L1A가 거절이 되어서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grace period가 얼마나 되는건지요?
    3.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동안 저희 회사에서 다시 저를 위한 L1A를 신청한다면 요즘에는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 아시는분께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분 걱정으로 주저리주저리 쓴글을 읽어주시느라 감사 드립니다.

    • Bn 98.***.189.176

      1. 이민비자 수속을 거치면 되지만 끝날 때 까지 약 1년간 미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2. 아마 거의 바로 나가셔야 할겁니다.
      3. 한국에서 1년 다시 근무하신 후 들어오셔야 하니까 꽤 오래 걸리겠죠?

      • 롱군 108.***.67.218

        답변 감사드립니다. bn님.
        1번 답변에서 i140승인은 무효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연 설명좀 부탁 드릴수 있을런지요
        2번 답변에서 거의는 한 2주정도는 되는건가요?
        3번 답변에서 한국 지사에서 무조건 1년 근무를 다시한후 L1A비자 신청이 들어갈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1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을 구매한 상태라 혹시나 worst case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네요…

        • Bn 98.***.189.176

          1. 영주권은 140 ->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후 이민비자 인터뷰 -> 이민비자 입국
          또는
          140 -> 485 신청 -> 영주권자로 신분조정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신분이 없으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며 485 신청시 받을 수 있는 EAD라던지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2. 이미 체류기한이 지나셨으면 연장 리젝 순간부터 불체날짜 카운트 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시는 게 좋아요
          3. 제가 알기로 최근 3년 중 1년을 해외 지사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L1 비자를 받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 롱군 108.***.67.218

            진심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n님..
            1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요지는, i140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후 이민 비자 인터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민비자는 저 같은 경우는 L1A를 말씀하시는건지요? 하여 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을 하여 485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 더 궁금한것은 AOS pending status일경우 미국에 거주를 하며 근로 생활을 할수 있는것인지요?

            • Bn 98.***.189.176

              EB1C 이민비자 입니다. L1A가 아니라요.

              485 펜딩이면 체류는 할 수 있는데 EAD나와야 일 할 수 있습니다.

            • 롱군 108.***.67.218

              아.. EB1C 이민 비자가 또 있군요…
              그럼 제 경우에 혹시나 AOS 접수 전에 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이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EB1C 이민 비자를 받는 방법이 최선이 되는걸까요? 답변을 주신대로 L1A신청을 하려면 일단 1년을 기다려야 하니…

    • I485 45.***.66.8

      안녕하세요. 롱군 님,

      우선 현재 비자 상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도 롱군 님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1. 비자 연장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2. L-1A 두번째 연장이 거절되었고 다시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비자 연장 I-797 의 기한(12/31/2018) 안에 재 신청 하신게 맞으시죠?

      재가 알기로는 I-797 기한 안에는 거절 후 몇 번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한이 넘어가면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민국 업무가 많이 지연되어서 연장 신청 일반으로 진행 시 결과 나올 땨까지 6개월 이상 걸리고 결론이 나기 전 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을 잘 사용하셔서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금 비자 해결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롱군 174.***.5.233

        안녕하세요 485님,
        격려의 메세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비자 연장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USCIS에서 저를 매니저로 볼수 없다는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아마도 서류 미비와 연봉이 잘못 기입된것 같습니다.
        2. L-1A 두번째 연장이 거절되었고 다시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비자 연장 I-797 의 기한(12/31/2018) 안에 재 신청 하신게 맞으시죠?
        네 12/20경에 제출에서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기간을 잘 사용하셔서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240 일 rule이 있어서 비자 승인 결정이 안나면 8월말까지는 근무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485 제출을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감사합니다.

    • Lawis 106.***.23.139

      (1) EB-1C를 위해 승인받은 I-140는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돈다고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인받은 I-140을 가지고 본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나머지 이민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민국에 I-824라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여 I-485가 아닌 이민비자 절차로 전환시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다시하면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함과 동시에 영주권자로 간주가 되며 미국에 등록된 주소로 영주권이 배송되게 되므로 이민비자 발급되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2) L-1A에 10 day와 60 day grace period가 있는데 전자는 기존의 L-1 authorized employment기간이 만료되고 10일, 후자는 authorized employment기간이 남아 있는데 회사에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적용이 되는 grace period로써 둘다 질문자 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3)
      1. 먼저 이미 L-1으로 6년간 연속적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셨다면 L-1A의 최대 체류허가기간인 7년에 1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면 L-1 승인이 된다고 해도 1년 미만의 authorized employment기간이 나올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7년을 L-1으로 근무한 사람은 적어도 1년간은 미국 밖에서 근무를 해야 다시 L-1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현재 I-140이 승인되고 priority date가 도래하지 않아 I-485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이신데, 앞으로 L-1연장 신청의 결과와 priority date의 문호개방 속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만일 priority date의 문호개방 속도가 늦어져 단기간의 overstay가 발생한다고 해도 I-140이 승인된 사람은 이민법 245(k)조항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의 불법체류가 발생한다고 해도 I-485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L-1연장 결과와 priority date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전개한다고 해도 이 245(k) 조항을 활용하면 미국에서 I-485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위에서 언급한 I-824 절차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절차 진행중에는 꼼꼼히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 위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보다 세밀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I-140절차와 L-1 연장을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에게 위와 같은 조언을 들으셨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롱군 108.***.67.218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imbYu님.
        그럼 worst case에는 승인된 140으로 한국에서 824를 진행하면 되는거군요..
        예를들어 L1A 연장이 6월에 deny가 되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없기 때문에 속히 미국에서 나가고 이미 승인된 140으로 한국에서 824를 진행하면 되는거겠네요.
        3번 답변에서 245 관련해서 설명해주신게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요. L1A가 deny가 되더라도 140이 승인된 상태이고 485 priority date 도래가 안된 경우는 180일까지 미국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는것인지요? 위에서 예를 든것과 같이 6월에 deny가 나면 현재 140이 승인된 상태이고 485 priority date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180일간 체류를 할수 있는것인지요? 이것이 위험부담이 있는것인가요? 하기와 같이 영주권 승인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부분이 염려가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L-1연장 신청의 결과와 priority date의 문호개방 속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만일 priority date의 문호개방 속도가 늦어져 단기간의 overstay가 발생한다고 해도 I-140이 승인된 사람은 이민법 245(k)조항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의 불법체류가 발생한다고 해도 I-485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가 미흡했고 회사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진행한 사안이라 제 잘못이 많네요. 아무래도 미국인 변호사와 일을 하다 보니까 설명 자체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second opinion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working us에 글을 올립니다. 격려의 메세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