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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미국에 거주중이며 내년 9월 중순에 H1B만료가 됩니다. 회사랑 영주권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제 비자 만료 시기전에 H1B 연장 조건을 만족 못 시킬수도 있어 (현 진행상태로는 9월 전에 I-140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와의 영주권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구요.
동시에 이번달 영주권자 배우자로 F2A 접수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가 훨씬 빠를 것 같아 회사와 진행중인 영주권을 취소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제 H1B가 만료되는 9월에 한국으로 (임시) 귀국하게 되면 진행중인 F2A가 취소되나요? 현재 문호가 열려서 I-485 는 이번달에 접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