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F2A 신청 후 한국 귀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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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A 38.***.56.106 484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미국에 거주중이며 내년 9월 중순에 H1B만료가 됩니다. 회사랑 영주권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제 비자 만료 시기전에 H1B 연장 조건을 만족 못 시킬수도 있어 (현 진행상태로는 9월 전에 I-140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와의 영주권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구요.

    동시에 이번달 영주권자 배우자로 F2A 접수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가 훨씬 빠를 것 같아 회사와 진행중인 영주권을 취소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제 H1B가 만료되는 9월에 한국으로 (임시) 귀국하게 되면 진행중인 F2A가 취소되나요? 현재 문호가 열려서 I-485 는 이번달에 접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Bn 73.***.234.42

      485 접수가 되면 일시귀국 하실 필요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 하실 구 있습니다. 다만 ap 없이 출국하시면 485 자동 리젝 됩니다.

      • F2A 38.***.56.106

        답변 감사합니다!
        485 접수가 되고나면 현재 유지중인 취업비자가 만료되도 남아있는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Bn 172.***.35.206

      485 접수가 되면 h1b가 만료되더라도 체류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출국하실 때 h1b가 만료되도 ap도 없으면 abandonment로 보기때문에 485 거절입니다. Ap가 있으시면 한국에 들어가시는 건 상관 없습니다. H1b 유지중에는 ap상관 없이 h1b비자 가지고 출입국 가능하고요.

      Ead허가가 나면 취업도 가능하지만 ead가 없으면 일은 잠시 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