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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70년대에 교사노조가 노조원 아닌 교사들에게
강제로 회비 징수하는걸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 함.
그래서 최근까지 강제 징수 되다가 최근에 1명 차이로 위헌 판결 남.
노조는 노조일 뿐 국세청이 아닌데, 멋대로 세금을 걷어가는게
미국이라는 서양 최선진국에서 바로 최근까지 대대적으로 일어나왔음.
교사들에게.
70년대 대법원이 만장일치(9명임) 합헌 판결하고
최근엔 5:4 1명 차이로 위헌 판결 남.
판새들 대가리구조 어케 되잇는거지 ??
글고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 내렷어도, 국회에서 금지해야 하는거 아닌가 ??
국회의원들은 이런 패악질에 왜 가만 잇던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