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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계좌 거래해려고 하다가,
한국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귀찮은 송금 절차를 안 해도 될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세금의 경우 한국의 경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로 22 %를 부과하는데, 현재 미국에도 저의 세금 구간이 24% 걸려있으니, foreign tax credit으로 처리하고,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내면 될거 같은데요.
한국 계좌로 거래하면 나중에 세금보고할때, 한국 서류등 귀찮은거 말고는 세금액상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혹시 제가 생각못하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