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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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dsha 174.***.33.180 1597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3학년)집근처에서 상해사고를 당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몇주전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동네사는 아이가 3층에서 던진 돌을 머리에맞아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돌을 주워보관중인데 정말 성인 주먹보다 조금 더 큰돌이었습니다. 1인치 정도 찟어졌지만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다행히 헤드스캔도 이상이 없다고합니다. 폴리스에 리포트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4학년인 미성년자고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처벌할 수가없고 보호자는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 보상또한 할 수없다고 합니다. 저또한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황이구요.. 주변 변호사에게도 문의해봤는데 가해자가 보험이없고 지불능력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과 돈 모두를 잃는다는… 정말 미국에서는 이런경우 그냥 감내하는 방법말고는 없는건가요? 아이 가 다친 상처를 볼때마다 화가치밀어 오르네요..

    • 시규리 174.***.3.202

      미국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금전적 보상 말고 다른걸 생각해보시죠.

    • ㅜㅜ 73.***.202.220

      그래서 저는 미국이 싫습니다.
      하여간 이해 못할것들이 좀 많아요.

    • ㅋㅋ 73.***.85.184

      유대인 변호사 찾아가세요
      가해자 부모에게 소송 할수 있고
      보험없으몬 개인재산으로 보상금 가믕합니다
      문제는 보상금 액수겠지요
      부상이 경미하면 보상금은 그만큼 낮아서 변호사들이 일 안하지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서 소송하세요
      시효는 2년입니다

    • 시규리 174.***.3.202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다르게 되나요?

    • 크아악 172.***.8.58

      부모를 고소할수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를 상대로 고소 하세요
      Negligence/TORT 로 충분이 클레임 가능합니다.
      그 상대층아이의 위험성을 알고도 부모가 방치를 하였다는 이유
      아파트는 좀 클레임이 어려울수도있겠지만
      놀이터라던지 아이들이 보호를 제대로 못받은 이유로 클레임이 가능할수도있을거 같습니다.
      즉, 유태인 백인 negligence/tort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고소들어가세요

    • Ab 108.***.30.247

      아이도 있는데 보험 없이 사는거 이해 안되고,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생겨도 상황은 마찬가지임. 상대방이 도의적으로 도와주는거 말고 법적으로 할게 미국보다 더 없음.

    • 1 173.***.224.36

      미국을 아직 잘 모르시는데…

      가해자 인종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가해자가 한국아이이고 피해자가 미국 백인 아이였으면 그 한국 가정 파탄남.
      미국 사법 시스템은 지극히 인종차별적임.

      살다보면 알게됨.

      • abc 98.***.177.145

        피해자가 토종 미국인이라면 언어에 문제가 없고, 가족중에 상해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영어도 안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한국인 가해자가 불리할 가능성은 넘쳐납니다. 인종 차별은 이런데 들이데는게 아니죠. 한국에서 동남아쪽 아이가 가해자고 토종 한국인 아이가 피해자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 brad 66.***.61.250

      정말 희안하군요.

      일단 미국은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는데,
      누가 돌을 집안까지 가져가 밖에 던진다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맞추려 해도, 힘들겠구만…

      경험상 미국은 공정사회이니,
      변호사 선임해서, 확실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