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출산을 하면 택스리턴을 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

  • #3324927
    ㅇㅇ 68.***.110.241 3265

    저는 비자고 여자친구가 미국 백인 시민권자인데 애기를 낳았습니다
    뭐 병원비 이런거 다 면제되더라구요
    듣자하니 양육비도 지원되고 텍스리턴도 받을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 ….. 174.***.10.90

      여기가 무슨 카타르인줄 아나….

    • 질문 173.***.229.14

      세금 낸게 있어야 뭐 리턴을 받던가 하죠.. 무슨 나라에서 출산장려금 옛다 하면서 주는것도아니고

    • 12 185.***.87.30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애가 시민권이 있으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라고 애 한명당 2천불씩 택스보고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 낸게 0 이라면 2천불아니고 1400불인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같은게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소득층 푸드스탬프같은거 있긴하니까 그런걸 말하는지요. 부모가 영주권자 이상이면 푸드스탬프 받아도 문제없고(부모 모두 비자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있다고합니다).

      Child tax credit로 검색해보시고요. 저소득층이면 foodstamp도 검색해보셔요.

      • 행인 165.***.50.169

        궁긍해서 찾와 봤는데 택스 낸게 없으면 받는 것도 없네요. 후 년에 택스 많이 내면 클래임 할 수 있다고하네요.
        For tax years prior to 2018:
        The Child Tax Credit is nonrefundable; if your credit exceeds your tax liability, your tax bill is reduced to zero and any remaining unused credit is lost. However, you may be able to claim a refundable Additional Child Tax Credit for the unused balance. You can find out if you’re eligible for this refundable credit by completing the worksheet in IRS Form 8812.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family/7-requirements-for-the-child-tax-credit/L3wpfbpwQ)

    • 11 161.***.63.200

      Tax return or tax refund?

    • . 174.***.39.178

      공산주의냐?

    • 12 185.***.87.30

      위에 행인님.
      2018년 택스보고부터, 그러니까 2019년4월15일까지해야하는 택스보고부터 child tax credit의 금액과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려주신 링크의 뒷부분도 함께 긁어왔습니다.

      For tax years prior to 2018:

      The Child Tax Credit is nonrefundable; if your credit exceeds your tax liability, your tax bill is reduced to zero and any remaining unused credit is lost. However, you may be able to claim a refundable Additional Child Tax Credit for the unused balance. You can find out if you’re eligible for this refundable credit by completing the worksheet in IRS Form 8812.

      For tax years after 2017:

      The new Child Tax Credit is worth up to $2,000 per qualifying child with a refundable amount of up to $1,400 per qualifying child. The phaseout for the credit begins at $200,000 ($400,000 for joint filers).

      보시면 1400불은 리펀더블입니다.

    • 12 185.***.87.30

      택스 0로 보고해도 애가 있으면 1400불은 받습니다.

      • ㅇㅇ 68.***.110.241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185님
        근데 저야 그냥 학생비자고 여친은 집안이 부유해서 일은 안하고 여름때나 캐쉬잡 간단한거나 하고 그랬는데도 $1400 택스리펀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나저나 저 $200,000는 뭔가요?

    • 미친 166.***.12.58

      여자친구가 애를 낳았다는데 놀라는 사람이 나뿐인가?

    • 아롱 72.***.240.226

      낚시글에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 Wr 172.***.17.227

      위에 어떤분께서 여기 아무도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아냈군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애를 낳았군요 ㅋㅋㅋ

      • ㅇㅇ 68.***.110.241

        ㅇㅇ 글 못읽음?ㅋ

    • 거시기하네 96.***.20.195

      여자 친구가 극빈층인가? 저소득층 중에서도 최하위 저소득층은 애를 낳으면 병원에서 어차피 돈도 못받으니 무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

      무슨 거지를 여자친구로 사귀고 있냐?

      • ㅇㅇ 68.***.110.241

        집이 부자라 본인소득은 크게 없다고 글 못읽냐?ㅋ

    • ㅇㅈ 98.***.53.210

      한국인하고 노는 핫바지 곧 한국에 돌아갈 유학생 주제에 라고 하는거 보고 대책없이 사고쳤네 이생각밖에 안드네 ㅋ
      여자친구가 부유층이기도 하지만,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는 주장하면서 또 택스리턴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는 ??

      뭐 너가 영주권이라던가 앞으로 취득할 계획이 없으면 뭐 정부에서 그런거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살거면..
      아.. 근데 너 미국인들이랑 혼자 논다는 착각하지만 미국인들은 웬 오징어가 자꾸 얼쩡거려 하는 핫바지 유학생이라 한국가야지?

    • 테크사스 129.***.109.40

      낚시

    • ㅇㅈ 98.***.53.210

      너 유학생이라 세금 안내는거 다 알아 왜냐? 너 고용할 사람 없어 미국에 ㅋ
      근데 니 여친 일 안한다며? 부자라며? 니 여친 명의로 받는건 아는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여친이 애기를 낳았습니다 할때부터 짐작햇음 니 애 아니라는걸

    • ㅇㅈ 98.***.53.210

      너가 한국에 안간다고 주장하길래 알려주는거야 너가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려고 하면 신청하면 안되.
      물론 너가 신청할수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너한테 불이익이되
      너 거지처럼 보여서 당장 몇백불 손에 쥐는걸 선호할 수도 있다는건 알지만,,, 몇 백불은 큰돈이 아니란다
      아 근데 왜 니 여친은 미국 시민권자고 애 낳은 당사자인데 너한테 알아보라고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