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송금 세금

  • #3145898
    tax 108.***.250.136 1030

    두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한국에서 아버지가 미국에 사는 어머니와 형에게 총 5만불을 송금한상황입니다. 둘다영주권자이고 수입은 없습니다. 형의 계좌에 5만이 입금됀후 어머니의 계좌로 5만을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요? 14k를 초과한금액에 세금이 붙는다거나..

    2. 한국에서 미국 제계좌로 10만불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돼나요?

    • 23.***.202.103

      세무사와 상담 추천!

    • JSTA 73.***.33.218

      1. 세금은 없지만, 연간한도 이상을 증여한게 되므로 형님의 연간증여 한도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텍스보고서에 증여한 금액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송금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칙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증여받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연대 책임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3. 미국인이 외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텍스보고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보고 목적이며,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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