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기러기가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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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기러기 97.***.102.148 1234

    현재 가족들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직장문제로 버지니아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은 캘리포니아에 남고 저만 버지니아에서 2년정도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택스문제인데요. (와이프는 주부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1. 버지니아에 회사가 있으니 주택스를 버지니아에 내게 되는거지요? 택스보고에서는 캘리포니아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2. 퍼머넌트 주소를 캘리포니아로, 현재주소를 버지나아로 놓고 살면 되는 것인가요?

    3.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캘리로 유지해야하는지, 버지나아 것을 따야 하는지…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만약 버지니아에서의 직장생활이 길어지면 (캘리포니아에서 택스를 내는게 아닌 버지니아에 택스를 내는 것이라면) 아이들이 대학갈때 캘리포니아의 주립대의 인스테이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5, 저처럼 미국내 타주에서 따로 기러기가족으로 지내는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 24.***.77.108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궁금한 사안 입니다. 혹 경험 있으신 분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K 24.***.77.108

      잠간 구글링 해본 결과 제가 대충 파악한 바로는 다음과 같슾니다. 혹 틀린 부분 있으면 수정 바랍니다. 2년 정도 va 에서 기려기 할 경우 입니다.

      1. 개인적으로 이사 하시는 주의 운전 면허증을 확보하시는게 편하실 듯 싶습니다. 차 플레이트도 va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영주권자시면 주소변경을 개인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Tax filing은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실 경우 multiple state로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니시면 각자 resident 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4. 만약 특정 연도에 va 7개월 ca 5개월 사셨을 경우 va는 resident로 tax filing. ca는 non resident로 filing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런 경우가 일반 미국인들도 가끔 있는 일로 보입니다. 회계사님들이나 dmv 직원들도 잘 아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audi 71.***.185.11

      버지니아 회사에서 위드홀딩할때 버지니아에 주 세금 낼겁니다.
      그니까 주 세 보고는 버지니아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정 캘리로 하려면 두개 주에 세금보고하는데, 버지니아 주 보고할때는 캘리에 낸만큼 크레딧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인컴은 하난데 두 개주 세금 보고하는건 비합리적인거 같네요. 버지니아가 소득세 세율 낮지 않나요? 세일스 택스는 캘리는 살인적, 버지니아 노멀.

      버지니아에도 한국 마켓 있고 한국 사람 좀 살아요. 공기 질은 캘리보다 훨 낫고, 보스턴 뉴욕에 비해 따뜻합니다. 굳이 기러기 하실 이유?
      엘에이 버지니아 최근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살아본 경험담.

    • Jay Kim 98.***.205.175

      안녕하세요.
      2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버지니아에서 일 하시는것은 temporary or transitory로 보입니다.
      가족분들이 California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경우 남편분도 CA resident로 (by FTB)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Tax Law Office of Jay Kim

    • 2030 108.***.28.120

      1. 버지니아에 회사가 있으니 주택스를 버지니아에 내게 되는거지요? 택스보고에서는 캘리포니아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 1년을 모두 살았음을 가정하에 캘리는 무관하고 버지니아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연방정부는 보통과 같이 하시면 되구요..
      2. 퍼머넌트 주소를 캘리포니아로, 현재주소를 버지나아로 놓고 살면 되는 것인가요?
      —- 주소도 납세자 주소를 기준으로 한곳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캘리로 유지해야하는지, 버지나아 것을 따야 하는지…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택스보고와 관련이 먼 문제이므로 답변 불가합니다.
      4. 만약 버지니아에서의 직장생활이 길어지면 (캘리포니아에서 택스를 내는게 아닌 버지니아에 택스를 내는 것이라면) 아이들이 대학갈때 캘리포니아의 주립대의 인스테이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 양면의 이득이 걸린 사항 이므로 각 주정부의 규칙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세금을 납부한 주에서만 혜택이 있습니다.
      5, 저처럼 미국내 타주에서 따로 기러기가족으로 지내는 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자녀)들은 거주지가 달라도 납세자의 거주지를 세금보고시에는 사용함이 옳습니다.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소지를 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JSTA 50.***.77.185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세가 타주의 주세보다 높으므로 가능하면 캘리포니아 주민을 이탈하시는게 좋습니다. 텍스보고는 연방의 경우 MFJ 로 하고 몇몇 조건을 맞추면 CA는 MFS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버지니아도 Federal을 MFJ 로 보고하고 스테이트는 MFS로 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페더럴 스테이트 모두 MFS로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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