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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H-1visa로 있고 살 집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터 좀 큰 돈을 송금 받을 일이 있거든요 (약 20만불). 그래서 저 사는 근처에 아는 동생이 유학생으로 와 있기에 이 학생편으로 한국에서 10만불을 보내고 (유학생은 한국에서 10만불까지 국세청 보고 없이 송금 가능 함으로) 그 아이가 저한테 제구좌로 송금을 한다면 이런 경우 Tax 보고를 하거나 Tax를 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에서는 보내는 이가 Tax (gift tax)를 내야 할 듯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non-resident ailian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Tax를 그 학생이 내야 하나요?
경험있으신분 알려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