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송금 받을시 Tax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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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이 24.***.113.66 2761

    제가 H-1visa로 있고 살 집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터 좀 큰 돈을 송금 받을 일이 있거든요 (약 20만불). 그래서 저 사는 근처에 아는 동생이 유학생으로 와 있기에 이 학생편으로 한국에서 10만불을 보내고 (유학생은 한국에서 10만불까지 국세청 보고 없이 송금 가능 함으로) 그 아이가 저한테 제구좌로 송금을 한다면 이런 경우 Tax 보고를 하거나 Tax를 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에서는 보내는 이가 Tax (gift tax)를 내야 할 듯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non-resident ailian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Tax를 그 학생이 내야 하나요?
    경험있으신분 알려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려요.

    • gb 128.***.41.146

      건당 입금액이 $10,000 이상이면 IRS 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 학생분에게서 $10,000 미만의 개인체크를 여러장 받아서 시간차를 두고 나누어서 입금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송금할때는 수수료가 들지만 체크 발행은 수수료가 없으니 그 또한 이득입니다.

    • 답답이 24.***.113.6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학생으로 부터 직접 20만불을 받아 한번에 제 통장에 넣으면 어떤가요. 말씀하신데로 라면 이경우에도 IRS에 보고가 들어갈 듯 싶은데요. 만약 10000불씩 2-3일 간격으로 넣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