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영주권자가 미국에 job을 가지면서 part-time (비상근)으로 한국의 일하기

  • #3177897
    bigbi 223.***.191.139 1041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영주권자가 미국에 job을 가지면서 한국에 part-time (비상근)으로 일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것이 가능한지 여부 를 질문 드립니다. 한국 중소기업에 연구소장 및 고문을 제안 받은 경우이고요.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만 하면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 되지만, 혹시 경험있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Niw변호사 107.***.164.94

      저도 문의 했는데 상관 없대요
      소득 신고만 하면 되고
      미국의 국익을 해하는 조직이나 단체 스파이 등은 안되고요.

      • bigbi 223.***.191.121

        답변 감사합니다.

    • Ameritron 209.***.52.48

      I see no problem as long as your current job doesn’t prohibit it.

    • 도움이 됐으면 23.***.247.78

      저랑 경우가 비슷하지네요. 사기업인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하지만 세금이 좀 많이 붙습니다.
      공무원이시라면 대부분의 조직이 사기업에 겸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조직일 경우는 조직 마다 예외 조항이 있으니 조직의 legal counsel하고 상의하심이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