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와서 취업 영주권

  • #3306158
    Nyc 68.***.67.15 2203

    전회사에서 h1b 받았는데 레이오프되서 한국 잠시 나갔다가 다시 무비자로 들어와서 인터뷰를 여러군데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h1b 트랜스퍼 보다 혹시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을 스폰받아 한국에 나왔다가 한달정도 이내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무비자로 눌러앉으면서 취업영주권 진행 할수 없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 ㅇㅇ 75.***.250.213

      외국에 있는 사람을 한달정도 이내에 미국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원글님을 좋아해도 오퍼주고 일도 시작 안 한 상태에서 변호사 고용한다음 적정임금 – 광고 – 노동허가 (여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 – 140 (2주 추가) –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전부 다 해서 2년) 받는 걸 회사돈 써가면서 기다려줄까요? 일단 오퍼받고 h1b 트랜스퍼하시길 바랍니다.

    • fda 71.***.177.215

      이런게 가능하면 H1 비자가 왜 필요할까요? 전혀 불가능입니다.

    • ㅇㅇㅇㅇ 70.***.191.15

      H1 트랜스퍼 조차도 불가능 하고 첨부터 다시 해야하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생각하는거 같은데, 현실을 직시하길…

    • 1234 174.***.142.15

      사요나라

    • ㅇㅇ 107.***.174.49

      합법 신분없어서 한국 영사관 프로세스로 140+824로 영주권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이민비자 받기까지 1.5년이에요. 한국 지사 있어서 거기서 가랑비 피할수 있는 회사 아니면 그 어느 회사가 기다려 주겠습니까

    • ㅇㅆㅂ 166.***.240.33

      법 좀 지키고 살자 쫌!!

    • aa 68.***.83.81

      화이팅입니다.

    • h1b 198.***.46.91

      H1B 기간이 3년, 연장 3년 해서 총 6년인데 이기간중에 레이오프 당하거나 그만두고 본국에 가더라도 한번 H1B를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H1B를 안해도 그전 H1B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라 법이 다시 바뀌었는 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료 내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