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사람을 한달정도 이내에 미국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원글님을 좋아해도 오퍼주고 일도 시작 안 한 상태에서 변호사 고용한다음 적정임금 – 광고 – 노동허가 (여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 – 140 (2주 추가) –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전부 다 해서 2년) 받는 걸 회사돈 써가면서 기다려줄까요? 일단 오퍼받고 h1b 트랜스퍼하시길 바랍니다.
H1B 기간이 3년, 연장 3년 해서 총 6년인데 이기간중에 레이오프 당하거나 그만두고 본국에 가더라도 한번 H1B를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H1B를 안해도 그전 H1B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라 법이 다시 바뀌었는 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료 내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