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가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 #431879
    덜랭이 69.***.40.231 3250

    아이가 둘인 아빠입니다.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 학교들어갈때 교육국인가에서

    한달에 약 7불정도인 메디케어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일단 불입중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큰아이가 치과진료를 받아야 할것 같아서요.

    기타 아플때도 앞으로 있을 것이구………

    이 프로그램은 아마 정부보조예산을 받는것 같은데 나중 그린카드신청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어 정말인지 알고싶습니다.

    혹 아이 아빠로서 이런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메디케어 66.***.14.2

      예 메디케어인지 메디케이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비슷한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 혜택자 67.***.181.138

      저는 한달에 6불씩하는(치과진료 포함)프로그램을 4년째 이용하고있고
      와이프 수술로 5만불 상당(현금 아님)의 정부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엇그제 영주권 받았습니다.

    • 근데요 66.***.14.2

      그게 메디케어인가요? 뭐 애들 공짜로 치료해주는 것이 뭐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메디케어 인가요? 아니면 메디케이드인가요?

    • 쇼셜워커 141.***.43.129

      항상 이런문제에 눈밝히고 들어와선 받아도 된다. 상관없다 그러는데요
      법적으로 h 비자를 신청시 여러가지 서류 집어넣죠 ?
      그중 한가지가 외국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으로 혹사당하는걸 막기위해서
      h 비자인경우 어느정도의 선이상의 월급을 받는조건이 확인되어야 나옵니다.
      한국회사인경우는 그런걸 조작해서 실제 월급은 적지만
      서류상 그 밸류에 맞춰받는걸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만약 그런경우..나중에 걸리면 irs 에 세무감찰까지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문제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의 경우에
      그 신청자의 조건이 아주 최저 생활이라고 적용해놨습니다.
      제 사는 주같은 경우는 4인가족 3만3천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메디케이드 신청해서 돈을 받을때 말이 안되죠 ?
      이민국엔 어느정도 번다고 해놓고선
      복지국에는 돈없다고 보조해달라고 하고
      메디케이드 경우 주마다 그 서브그룹으로 해서 애들의료보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분명 최저생활비 한계를 적어놨을겁니다.
      가능하시면..그냥 회사에 의료보험으로 여간한건 커버될테니 의료보험을
      들으시라고 권하고싶습니다.
      혜택자 분들같이 영주권 받은 분들도 있지만
      요즘 정부에서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