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비자카드로 보험든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 #2019
    급한이 67.***.93.35 5797

    제가 가해자로 사고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500불에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경찰 리포트를 하지 말자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리포트가 없습니다.
    물론, 증인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트카측에서 조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증인도 리포트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이대로 해도 될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될 지 알았으면 싶어서요.
    경험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 1234 24.***.113.98

      님께서 만약 렌트카 풀커버 보험을 드셨다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신거구 500달러를 자선 하신겪입니다.
      자차 보험만으로 사고를 내신 경우라면, 굳이 렌트카 회사에 조사자료 요청에 신경쓸 필요없구요, 본인 잘못으로 차가 파손된거라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당연 보험 커버가 된것이라 1센트도 낼 필요없구요)
      만약 상대차 보상만 돼는 보험만 하셨다면, 이경우는 진짜로 바보같은 행동 하신것입니다(500달러 합의)
      느낌은 나중에 보험금 올라갈까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500달러 정도 수준이면 미약한 사고로, 보험금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 .. 69.***.149.248

      제가 생각해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군요. 상대방과 현금으로 합의 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때 쓰는 방법인데, 현금으로 합의하고나서, 보험회사가 관여된다면 개인간 합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보험회사 나름대로 조사를 진행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될텐데요..자차손상에 대한 부분도 본인은 본인의 100%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합의하실수 있겠지만,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사실대로 말하고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원글쓴이 67.***.93.35

      답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
      저는 사고 당시 보험이 없고, 대신 visa 카드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대신했습니다.(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수리만 커버됩니다.) 당시 제가 멋모르고 liability를 안 들고 탔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은 제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폴리스 리포트도, 증인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과연 visa 카드가 얼마나 보상을 해 줄지.. 제가 옴팡 다 내야 하는 지 궁금해서 글 올린 겁니다.
      사고가 나고 폴리스 리포트나 증인이 없어도 보험회사에서 사고 보상을 해 주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69.***.149.248

      보상은 해주겠지만, 윗글처럼 과연 보험회사가 100% 님의 과실로 인정하느냐가 문제일것 같은데요. 80%과실만 인정한다면, 그 부분만 보상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