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계약서에 30일노티스가 명시되지않았을시 노티를 안주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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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o 207.***.32.2 3902

    저는 LA의 주택에 방하나를 렌트해서 1년넘게 살아왔읍니다.

    물론 의무계약기간은 끝난상태였고, month to month로 전환된 상태였읍니다.

    저는 계약당시 30일노티스라는것이 존재하는것 자체를 몰랐으며, 집주인조차 그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읍니다.

    계약서를 살펴본결과 계약서상에도 30일노티스라는 조항자체가 없더군요.

    저는 아파트로 옮겼는데 그 싯점이, 렌트비내기 3일전이었읍니다.

    집주인측은 제가 30일노티스를 안지켰다고해서 디파짓을 안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디파짓을 전혀 못받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