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레몬차 소송 합의금 taxable or not? EditDeleteReply 2018-12-1014:15:35 #3281954 … 128.***.79.225 671 한 자동차회사에서 레몬차에 대한소송 합의금으로 10K를 받았습니다. (연방 Magnuson-Moss warranty law) 이금액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유한 차의 밸류가 떨어진것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소득에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라면 자동차회사에서 1099가 나올테지만 그전에 IRA나 다른 공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50.***.77.185 2018-12-1015:21:54 합의금이 차량 손실부분을 넘게 되면 그 넘는 부분은 taxable 입니다. 즉, $30K 주고 차를 샀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가치가 $25K 인데, 레몬법에 의한 보상금으로 $10K를 받았다고 하면, $5K는 nontaxable 이고, $5K는 taxable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