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차 소송 합의금 taxable or not?

  • #3281954
    128.***.79.225 671

    한 자동차회사에서 레몬차에 대한소송 합의금으로 10K를 받았습니다. (연방 Magnuson-Moss warranty law)

    이금액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유한 차의 밸류가 떨어진것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소득에 잡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라면 자동차회사에서 1099가 나올테지만 그전에 IRA나 다른 공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 JSTA 50.***.77.185

      합의금이 차량 손실부분을 넘게 되면 그 넘는 부분은 taxable 입니다. 즉, $30K 주고 차를 샀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가치가 $25K 인데, 레몬법에 의한 보상금으로 $10K를 받았다고 하면, $5K는 nontaxable 이고, $5K는 taxabl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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