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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에 새차 리스하고 예전 소유차량을 딜러쉽에 팔았습니다.
오늘 CA DMV에서 NOTICE OF INTENT TO SUSPEND가 왔는데, 제가 판 차량에 대해서 record of insurance coverage가 없으니, registration suspension 하겠다는 이야기네요.Suspension program에 가입하던가, 보험증빙서류를 내던가 하라는데 두가지 다 제가 할 건 아닌거 같고.
차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제가 뭐 더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딜러쉽에 연락해서 서류처리가 잘된거지 확인을 해야할까요? 거참 예전에 차팔고 이런 서류는 안받았던거 같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