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쉽에 차팔고 나서 NOTICE OF INTENT TO SUSPEND from CA DMV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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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트푸드파이터 104.***.94.105 1004

    2달전에 새차 리스하고 예전 소유차량을 딜러쉽에 팔았습니다.
    오늘 CA DMV에서 NOTICE OF INTENT TO SUSPEND가 왔는데, 제가 판 차량에 대해서 record of insurance coverage가 없으니, registration suspension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Suspension program에 가입하던가, 보험증빙서류를 내던가 하라는데 두가지 다 제가 할 건 아닌거 같고.

    차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제가 뭐 더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딜러쉽에 연락해서 서류처리가 잘된거지 확인을 해야할까요? 거참 예전에 차팔고 이런 서류는 안받았던거 같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204.***.12.126

      그럴 경우 차를 딜러십에 팔았다는 증명 서류를 가지고 DMV가져서 더이상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license suspension 상태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길.

    • LUCKY 63.***.73.50

      DMV 홈페이지 (California 기준) 에 보면, 차량 판매시 신고하는 form이 있습니다. 차량 매매시 핑크 슬릿에 아래쪽 반을 잘라낸후 그 반쪽에 차량 구입자 정보 (이름/주소 등등) 하고 차량 판매일자 적어서 DMV에 가져도 줘도 되고요.. (Online Form 이랑 핑크 슬릿 아래쪽 반쪽이랑 내용이 동일함)
      그걸 판매했을때 DMV에 신고했으면 됬을꺼에요.
      지금은 한번 DMV에 가서 팔았다고 알려주심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