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스폰서가 될 경우에…

  • #432636
    궁금이 211.***.185.117 3355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으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동허가가 들어 간 상태이고 아직 45 letter 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폰서 회사가 많이 불안한 상태인데 마침 다른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회사를 통해 진행했던 노동허가를 완전히 취소한 이후에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쭈니아범 65.***.72.71

      기존 노동허가를 새로운 스폰서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I-140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I-485 신청하신지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시점에서 스폰서를 변경하신다면 새로운 회사와 처음부터 영주권(LC부터)을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만..

    • 궁금이 211.***.185.117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새로운 회사(스폰서)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에 구 회사(스폰서)를 통해 신청했던 노동허가를 완전히 취소한 이후에 새로운 회사(스폰서) LC 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LC 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의 LC 가 들어가도 상관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LC 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하루~

    • 쭈니아범 65.***.72.71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취소 신청을 하고 다시 새로운 LC 신청을 해야합니다(이제는 PERM으로 하셔야겠죠…). 일단 기존 LC 취소 신청을 하신 다음에는 취소가 되었다고 이민국에서 확답을 받기 전에라도 새로운 LC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CI 67.***.114.90

      쭈니아범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LC의 수혜자는 employer입니다. 따라서, employee는 다른 employer를 통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무한히 많은 스폰서를 통해서 LC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이님의 경우 구회사의 LC도 진행하면서 새로운 회사의 LC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스폰서가 있다면 이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궁금이 211.***.185.117

      네…두 분(쭈니아범, SCI)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껏 SCI 님의 답변대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쭈니아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그런 이유로 제가 질문을 올리게 되었군요. 참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그렇게 되면- 여러 스폰서로부터 LC 를 받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덧붙이더군요.

      SCI님 쭈니아범님 말씀 다 감사드리고…혹시 경험있으셨던 분…조언 좀 구해봅니다…

    • 위키 68.***.196.25

      노동허가는 이민국이 아니고 노동국에서 발급받는 것이구요,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I-140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이고 수혜자의 의사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I-485는 수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본인의 이민의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노동허가와 I-140(혹은 I-130, I-360, I-526)등등의 복수접수는 수혜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불합리하겠지요.

      I-485를 복수 접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관련 규정은 안보이네요)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요.

      요약하면 확실하게 노동허가와 이민비자청원서(I-140/I-130/I-360/I-526)의 복수 접수는 수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실례를 보면 EB1(A)와 EB1(B), EB2-NIW 등을 복수로 접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흔적이 인터넷 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이민의 복수의 클래스에 동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 궁금이 211.***.185.117

      위키님,SCI님,쭈니아버님 말씀다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민 여러개를 동시에 진행 – 물론 돈은 좀 들겠지만 :-) – 해서 먼저 프로세싱이 되는 것으로 영주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 궁금이 211.***.185.117

      근데 위키님…위키님께서 말슴하시길 “

      즉 취업이민의 복수의 클래스에 동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취업이민 (EB3, SKILLED) 동일 업종입니다. 이 경우에
      동시에 영주권 프로세싱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 SCI 67.***.61.35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그렇게 되면- 여러 스폰서로부터 LC 를 받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덧붙이더군요.
      >>>>>
      그 어떤 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입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취업이민 (EB3, SKILLED) 동일 업종입니다. 이 경우에 동시에 영주권 프로세싱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
      제가 말씀드렸듯이, employee는 다른 employer를 통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무한히 많은 스폰서를 통해서 LC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나 업종에 무관합니다. 복수의 스폰서가 동일클래스건 다른클래스건, 동일업종이건 다른업종이건 LC 신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쭈니아범 208.***.179.12

      다른분들 말씀이 정확할 것 같네요. 어제 우연히 아래 기사를 보고 LC 취소 관련 말씀 드렸던 것인데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 ^^
      http://ny.joongangusa.com/Asp/Article.asp?sv=ny&src=usa&cont=&typ=1&aid=20050603185130300302

    • 궁금이 211.***.185.117

      쭈니아범, SCI, 위키님 말씀 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에스씨아이님하고 위키님한테 들을 정보를 가지고 “그 어떤 분”한테 반박을 했더니 그 분이 PERM 시행 전에는 여러 개의 LC 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PERM 이후엔 여러 스폰서로부터 LC 를 받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그 분은 변호사 사무장이거든요…위키님 SCI, 쭈니아범님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은데…혹시 다른 인폼 들이신 것 있는지요?

    • 위키 68.***.196.25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법적근거(authority)를 요구하세요. 복덕방 장기판 훈수두는게 아니고 프로페셔날하신 사무장이시니, 법적근거를 댈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