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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가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등등을 커버 다 했습니다.
등록금 책비 외의 것은 taxable scholarship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한 만불이 넘을것 같습니다.
한 천불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것 같은데…부모가 텍스 신고할때 대학생 아이 taxable scholarship을 부모 수입이랑 합쳐서 신고 할수 있나요?
(Can I claim my kid’s taxable scholarship on my tax report?)
아니면, 대학생 아이 수입을 부모수입에 같이 합해서 신고 할수 없는것 처럼, 이것도 대학생 아이 가 따로 신고 해야 하나요?( 비록 제가 그 아이를 dependent 로 체크 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