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taxable scholarship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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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텍스 신고 67.***.97.183 771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가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등등을 커버 다 했습니다.
    등록금 책비 외의 것은 taxable scholarship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한 만불이 넘을것 같습니다.
    한 천불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것 같은데…

    부모가 텍스 신고할때 대학생 아이 taxable scholarship을 부모 수입이랑 합쳐서 신고 할수 있나요?
    (Can I claim my kid’s taxable scholarship on my tax report?)
    아니면, 대학생 아이 수입을 부모수입에 같이 합해서 신고 할수 없는것 처럼, 이것도 대학생 아이 가 따로 신고 해야 하나요?( 비록 제가 그 아이를 dependent 로 체크 한다고 하더라도)

    • JSTA 50.***.77.185

      만약 scholarship의 taxable portion이 $400불 이상이면 W2 발급 유무와 상관없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24세 미만으로 부모로 부터 학비/생활비의 50% 이상 나오는 경우라면 이를 부모의 소득과 합쳐서 보고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학생을 부모 밑에 디펜던트로 보고하더라도 가능하면 scholarship 부분은 학생이름으로 보고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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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텍스 신고 67.***.97.183

      답변 감사합니다. 따로 보고 할경우 부모것을 먼저 우편으로 보낸 다음, 대학생 아이것은 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는것이 낳을까요? (어디선가 읽기로 dependent로서 대학생 아이 서류가 먼저가면, reject 된다는 글을 읽은것 같아셔요.)
      부모것은 텍스 리텬을 받을것이 있고, 대학생 아이것은 텍스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참 대학생 아이 텍스 신고 할때 1098-T 를 같이 보내야 할까요? 어차피 taxable scholarship 때문에 혜택도 못 받을것 같아서 1098-T 안 보내도 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