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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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anna 50.***.138.226 91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f-2로 10년 넘게 살다가 입학하면서 f-2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고 10개월을 기다린 끝에 지난 3월에 f-1으로 신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가을 입학하면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아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들었고, 이 대학교와 외부에서 학교를 통해 장학금을 받았는데 등록금을 제하고 남은 돈을 작년 가을에 8천불 받았고, 이번 봄에도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제하고 남은 8천불을 제 개인 계좌로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제 학교 어카운트로 돌려준 장학금에 대한 2017년 세금이라며 1,200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10년이상 미국에 거주를 했으니 resident이고 장학금은 세금을 내는 부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봅니다. 학교에서는 1,200불을 납부해야지만 각종 서류를 떼 줄 수 있다고 이 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것들을 알아야 하고 이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bn 128.***.214.128

      학비내고 남는 8천불은 아마 제가 알기로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건 회계사분이 댓글 달아주실듯…

    • JSTA 104.***.253.29

      Scholarship 이나 Fellowship의 경우 모두가 nontaxable이 아닙니다. 그 금액이 taxable인지 아닌지는 학교측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학교에서 저런식으로 말하는걸로 봐서 현재 taxable 로 분류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학교 혹은 장학금의 규정을 고치지 않는한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에 학교측의 말을 따르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ohanna 50.***.138.226

        잘 알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금이 신분카테고리와 상관없이 학교의 방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약간 궁금한 것은 제가 환급받은 8천불은 개인 후원자가 후원한 장학금이였는데, 그러면 이것을 taxable로 처리하는 것은 학교의 방침이라고 봐야한다는 말씀이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abc 69.***.7.114

      8,000-1200=6,800
      그래도 $6,800 이득이네요.
      개인이든 공공이든 외국인유학생한테 장학금 주는 학교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좋아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