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케이스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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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산~ 68.***.26.117 3727

    대체 케이스로 취업이민을 하신다니 우선 LCA(H1-B)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모르긴 해도 한국의 아무런 이주공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준비중인 것 같네요.

    질문의 취지는 LC를 사서(?) 취업 이민을 진행하지만 한국서 CP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싫어 하셔서 그 전에 H1-B로 입국 하셔서 미국에 계시며 485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시는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속히 입국하고 싶어 하시고 이걸 이주공사가 이용해서 이중으로 비용을 올리면서(H1-B, I-485) 이민 예정자에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체케이스는 합법적이고 LC와 H1-B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최종 영주권 인터뷰(485)에서 LC 일자(최종 name 변경신청- 물론 노동부에 있는 자료지만)와 H1-B로의 입국 일자를 비교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제가 이민 심사관이라면 이런 것을 볼 것 같습니다.)

    요는 미국 입국시 비이민 비자를 받으며 영주권을 진행했다는 건 사전의도가 있는 범법행위지요.

    많은 이주공사가 대체 케이스로 미국에 초창기는 B2, F1으로 요즘은 H1로 입국시키는 추세인데 이민국서 이거 알고 B2로 입국후 485 신청자들 리젝 놓고나 재심 받게 해서 고통받는 분들 주위에서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공사가 아니고 개인적인 인맥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고 잘하는 변호사 사서 준비 잘 하시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