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세금산출! 맞는지요?

  • #3391330
    세금신고 104.***.185.157 822

    2019년 올해 수입은 대략$5,500정도 예상됩니다.(부부합산) 이경우 일반소득세율은 15%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2019도 한국부동산 판매시 인한 예상 양도차액 $300,000불로 현재 거래가능하다고, 한국부동산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만약2019년도에 부동산 매매시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며, 그로인해 미국에서 크레딧받을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경우 미국연방세와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혹자는 2019년 일반소득이 $75,300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LTCG)이 면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2019년 일반소득 이$5,500이라면, $75,300(기준)-($75,300-$55,000=$20,300)까지는 면세이고,$300,000에서 $20,300을 뺀 $279,700에 대해 15%양도소득세(LTCG)를 연방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느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는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듯한데… 어떻게 접촉하고 진행해야하는지요? 지금까진 터보택스로 진행하였는데, 이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듯합니다. 그냥 광고보고 전화해서 의뢰해도 될까요?

    • 00 69.***.59.24

      우선 $78750 (2019년)인것 같고, 방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집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리라 가정하고. 만일 주거지가 지난 5년중 2년인가 (확인요) 실제로 살았다면 그정도 가격이면 미국연방 세금은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터보택스로 될것 같은데요…

    • ㄴㄴㄴㄴㄴㅁ 66.***.128.118

      2018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Taxable Income 281,500 = 5,500 Ordinary Income + 300,000 LTCG – 24,000 SD 가정이라면
      5,500은 24% 나머지 300,000은 15% 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렌트를 놓으셨다던지 거주를 하신집이라던지.. 등등…

    • ㄴㄴㄴㄴㄴㅁ 66.***.128.118

      78,750 (2019) 는 0%이구요.

    • 지나가다 75.***.105.84

      한국의 주택도 미국 주택에 적용되는 같은 세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집의 소유주가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지난 5년 기간중 2년을 그 집에서 살았다면 50만불까지 이득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만일 부부 중 1명만 소유주로 되어 있었다면 25만불까지 이득에 대해 비과세 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실 수 있다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 세금신고 104.***.185.157

        부부 공동명의로소유는 5년이상이지만, 미국으로 온지가 5년이넘어서 실거주가 과거 2년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혜택은 안될듯 합니다.
        CPA,세무사 사무실쪽에 해당내용만 가지고, 의뢰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경험이 없어서요! 타주CPA,세무사도 상관없겠죠?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금 107.***.92.26

      일단 1번은 아닌것 같구요.
      Taxable income에 capital gain이 합쳐져서 ㄴㄴㄴㄴㅁ의 설명이 맞는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CPA와 상의 하셨나요? 저도 양도소득을 한국은 0 이나 미국에 신고해야 해서 궁금하네요.

      미국으로 돈 안가지고 들어오고 한국계좌에 그냥 넣어놓으면 미국에 꼭 양도소득시고 해야할까요? 사실 그냥 전세금 받았다 하면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