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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 수입은 대략$5,500정도 예상됩니다.(부부합산) 이경우 일반소득세율은 15%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2019도 한국부동산 판매시 인한 예상 양도차액 $300,000불로 현재 거래가능하다고, 한국부동산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만약2019년도에 부동산 매매시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며, 그로인해 미국에서 크레딧받을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경우 미국연방세와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혹자는 2019년 일반소득이 $75,300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LTCG)이 면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2019년 일반소득 이$5,500이라면, $75,300(기준)-($75,300-$55,000=$20,300)까지는 면세이고,$300,000에서 $20,300을 뺀 $279,700에 대해 15%양도소득세(LTCG)를 연방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느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는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듯한데… 어떻게 접촉하고 진행해야하는지요? 지금까진 터보택스로 진행하였는데, 이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듯합니다. 그냥 광고보고 전화해서 의뢰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