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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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산~ 68.***.26.117 3586

    당연히 E1/2, L1, H1-B 모두 영주권 취득을 의도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이나 영주권 수속은 해당 비자 관련 동종의 경력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분처럼 대체 케이스로 취업이민을 한다면 H1-B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예를 들어 닭공장(비숙년직)이나 청소 용역회사(숙련직, 서류상 관리자)등으로 대체 케이스로 이민을 하면서 H1-B로 CG나 컨설팅 회사 직원 등의 전문업종 취업을 하면 그 것을 이민국에서 문제시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스폰서 하는 회사가 IT업체이고 3년 전에 프로그램어의 LC를 선청했었는데 그 직원 lay-off시키고 현재 신청자(물론 해당 경력 소지자)로 대체하며 H1-B 내주면 아주 훌륭한 케이스죠.

    님의 말씀은 맞지만 제 말는 사전의도가 다르게 있는 취업비자 취득은 합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민일하면서 먹고사는 변호사는 아니니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그런데 한심한 변호사도 참 많더군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