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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이며 미국내 직장인입니다.
공동프로젝트로 해외에 있는 외국회사에서 2달 정도 근무하였으며 외국회사로 부터 일정 급여를 받았습니다.
외국체류경비 (비행기, 호텔, 교통, 식료품)는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곧 세금보고를 할 계획이며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보고하려고 하는데, 체류경비는 받은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만약 $100를 급여로 받았고, 체류경비가 $50이 들었다면, 단순히 $50 (100-50)을 해외소득으로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100를 소득으로 보고하고 $50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으로 보고가 가능한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작은 정보라도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