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택스 보고: 리턴 받을 수 있을까요?

  • #3360807
    봄봄 150.***.165.33 1146

    F1으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Tax Return을 처음하고 집안일로 인해 한국을 갔다 돌아오니 리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름이라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 도움을 구해봅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은
    1. 2018년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2017년 8233 form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서는 2018 1042 form을 다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 1042 form을 받지 못해서 Glacier Tax Prep을 결국 완료하지 못했어요
    3. 게다가 2018년 8233 form도 제출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 학교에서는 더이상 2018 8233 form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IRS에 직접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Free filing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알려주는데 TurboTax Free를 추천하였습니다
    4. TurboTax에 관해서 찾아보니 유학생은 5년이상 resident가 아니니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하더라구요

    제 질문은
    1. 8233 form을 늦게라도 IRS에 바로 접수 할 수 있나요?
    2. 1042 form 없이 TurboTax로 늦은 리펀이 가능한가요?

    • JSTA 50.***.77.185

      8233 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을거고, 1042-S 대신 W2를 발행했을 겁니다. 학교에 W2를 달라고 하신 뒤,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1040NR로 보고를 하면서 한미조세 협정 21조에 의거 소득중 $2,000을 공제해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서 말하는 터보텍스로는 불가능합니다. IRS에서 폼을 다운 받아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1040NR을 취급하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8283은 학교 페이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것 인데, 2019년은 아직 5개월 이상 남았기에 지금 접수해도 됩니다. 이 서류는 IRS에서 접수하는게 아니라 페이롤 담당자가 보관하는 서류 입니다. 만약 페이롤 담당자가 법규를 잘 몰라서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년 세금보고 (2019년 세금보고)시 2018년 세금보고 처럼 본인이 직접 소득에서 $2,000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지미 47.***.88.10

      F1 Visa holder 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애초에 인컴이 있을수 없는 비자인데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 dd 8.***.167.250

        campus내에서 일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ㅁㄴㄴㄴㄴㄴ 108.***.101.40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들어보셨죠?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 ㅇㅇ 172.***.16.81

      Spintax나 taxtact를 쓰시면됩니다

    • Sjsheh 89.***.29.32

      지미야.
      젓도 모르면 그냥 짜질러져 있어라.
      지미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