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로 먼저 일을 할시..

  • #3244211
    학쌩 173.***.233.34 891

    현재 유학생이고 영주권 팬딩중입니다.
    노동허가는 나온상태라서학교를 그만 다니고 먼저 스폰업체에서 미리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년정도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 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말이 영주권을 받기 전 미리 일을 시작해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영주권 승인이나고 재고용확인서를 다시 받을때 스폰업체에서 제가 마음에 안들어서 거절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일을 하지말라고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24.***.58.254

      무조건 받고 하세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워킹퍼밋 사용하면 F-1비자 없어지고, 만약에 485통과 안되거나, 다른 상황 생기면 신분 없어져서 머리 아픕니다. 또 만약에 일하다가 다치면 스폰서들은 그냥 바로 해고 시킵니다. 많은 경우에 수가 있으니 무조건 받고 하세요.

      • 영주권 승인확신 24.***.106.101

        감사해요. 저도 학쌩님(글쓴이)과 같은 입장이라 고민중이었는데
        신분유지하고 확실하게 영주권 받고 일 시작하는게 더 안전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