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차별 대처방법 그리고 E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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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Lee 75.***.161.70 2634

    부당해고에 관한 제 글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조지아는 노사관계에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아무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업무내용을 결정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의고용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차별에 관련한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인종, 신체부위의 색상, 국적, 나이, 장애, 임신, 성별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수없습니다.

    직원수가 15명 이상되는 대부분의 회사는 차별관련 연방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단, 나이 차별의 경우 직원수는 20명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차별로 인한 피해는 고용, 해고, 승진, 괴롭힘, Training, 보수, 혹은 Benefit 등 근무 환경 전반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포함합니다.

    직장내 차별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이라는 미국정부기관에 180일 이내에 Discrimination Charge를 접수해야합니다.

    이 Charge 문서는 직장내 차별 케이스에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EOC 관련 법률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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