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변호사 소개

  • #422162
    기신연 121.***.55.244 19334
    안녕하세요? 기신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이민법과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workingUS.com의 이민칼럼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하고 영주권을 받아 정착한다는 것이 궁금한 점들도 많이 생기고 마음고생도 많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한 가정의 앞날에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신연 드림

    703-679-7893

    1952 Gallows Rd. Suite 208

    Vienna, VA 22182

    이메일: info@skeelaw.com
    • Jane 76.***.190.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소개를 읽고 고마운 마음에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h1 holder 입니다. 오늘 layoff 당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글들을 읽어 보았으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H1 -> F1으로 변경하는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읽지를 못해서 이렇게…
      F1으로 변경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등입니다.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그냥 멍한 마음에, 우연히 변호사님의 소개글을 읽고
      반가운 마음, 고마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변호사 98.***.24.41

      Jane 님,

      H1B는 layoff 되는 그 날 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학생비자와는 달리 유예기간 (grace period) 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지금은 비자 신분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학생비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시어 I-20 받으시고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일 lay off 당하셨을 때 고용주가 2주나 3주 정도의 notice를 주지 않았다면, 관례상 어긋나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nunc pro tunc 으로 학생 비자 취득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 다급한이 67.***.5.15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에 관해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영주권자 이고요. I-485 진행중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왔네요..

      궁금증 입니다.

      1. 재정보증 서류를 위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러 은행의 돈들 한군데 머니마켓 계좌로 전부 모아놓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2. 와이프가 재작년과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막 개인사업을 시작해서 Tax 기록이 없구요 올해에는 수입이 좀 있는데 아직 이것에 관련되 Tax 를 낸것이 없는데 현재 수입을 어필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3. 제 명의로 된 한국 계좌의 잔고 증명과 와이프 명의로 된 한국계좌의 잔고 증명이 도움이 되나요?

      이번에 거절이 되면 잘못될것 같아서 충분히 준비를 하려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기변호사 98.***.123.251

      다급한 이님,

      번호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합법적으로 이체 하셨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2. 학교에 다니실 때에도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 니다.

      3. 네. 도움이 됩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영주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Jane 68.***.219.229

      이렇게 많은 도움들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월말쯤 교회사역을 위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당장 포기할 마음이 없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 I-130,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를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첫째, Part 1에서 1번의 number는 영주권번호를 의미하는지, 또 3번의 Classof admission은 영주권의category를 쓰면 되는지입니다.

      둘째, Part 4의 Purpose of trip은 Missionary work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여러가지 부연설명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지금 급행으로 보내면 1월중순쯤에는 이곳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요?

      넷째, 제가 10개월전 이사를 하고서 이전신고를 쇼샬사무실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지요?
      다섯째,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집이나 은행 잔고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희는 집이 없고 은행 잔고또한 넉넉질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는지요?

      너무 많은것을 여쭤보았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변호사 98.***.123.251

      Jane 님,
      죄송하지만, 이 곳은 일반적인 이민법 전반에 관한 advice를 드리는 것으로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서류 작성에 관해서는 상담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www. uscis. gov 에 가시면 , I-131 instruction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신고도 위의 이민국 Website에서 하시면 됩니다.

      집이나 은행 잔고 등은 해외 체류가 길고 잦은 경우에 출입국 담당 이민관들이 입국을 문제 삼는 겨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이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 TOM 211.***.156.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시민권자 형제자격으로 I-130을 신청하려고 하는 미국서 공부중인 학생인데요
      형제자매 자격으로 130 승인후 우선순위까지 기다려야하는데요
      추후 아버님이 영주권자가 되서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 자격이 생길것같습니다
      그때 혹시 성년 미혼자녀 우선순위가 조금이라도 빨리 풀리면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승인된 130을 가지고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로 I-485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요
      혹, 따로 추가하여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재정보증인은 I-485 신청시 제출하는게 맞지요

    • 기신연 98.***.118.197

      TOM 님,

      아버님의 미혼자녀로 I-130을 신청하시려먼, 새로운 I-13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Petitioner가 형제에서 아버님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I-130을 신청하시고 우선순위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I-485 단계에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sang 108.***.255.10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전 현재 뉴욕에 취업비자로 있으며 한국 학사 경력으로 영주권 EB3 광고중 한국어 사용을 문제삼아 오딧을 받아서 대기중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3년 경력과 한국 경력이 1년이 있습니다.
      이번에 H1B 3년을 한번 연기해서 어제 어프로브 승인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Layoff를 당했네요. T.T

      1) 그러면 취업비자를 변경하려면 다른 회사를 몇개월안에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EB3를 포기하고 EB2로 다시 영주권을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경력 5년을 다른 회사를 옮겨서 만든후에 그 회사 경력을 포함에서 5년으로 EB2로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얼마 있으면 1년씩 취업비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기신연 184.***.39.45

        저희 Website 온라인 상담에 답변 드렸습니다.

    • sang 218.***.72.185

      안녕하세요
      245i 조항으로 3순위 영주권 진행중 스폰서의 폐업으로 포기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습니다.
      불체 기록으로 10년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입국금지 해당 기간내에는 미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2.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 역시 10년 동안은 입국이 금지 되는 것인지요?

      • 기신연 184.***.39.45

        Sang 님,

        1. 안타깝게도, 방문 비자 발급에도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됩니다.
        2. 맞습니다.

    • 2030 72.***.148.192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약 10년전같은데 어머님이 시민권자 부모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 잠시 거주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미국으로 오기 싫으시다고

      영주권을 포기 했었는데 다시 발급받고 싶은 경우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갱신 시킬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_^)….

    • jing 24.***.8.148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2003년 제 처가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동시 신청 과정중 H2신분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료를 실수로 내는 바람에 중간에 프로세스를 drop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는 불체자 신분입니다. 올해 처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처가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제 신분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jing 24.***.8.148

      제가 쓴 내용이 재확인이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2003년 제 처가 영주권 신청시 저는 H2 신분으로 동시 진행을 했는데 실수로 제가 하고 있는 비지니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바람에 중간에 drop해야만 했습니다. 현재는 불체자 신분입니다. 올해 처가 시민권신청을 할때 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신분이 처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도 우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72.***.228.167

      I-140보충서류요구가 왔는데, 2010회사 세금보고서나 오딧결과를 요구합니다. 회사측에서는
      estimate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일단 그에 맞추어 세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extend신청상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딧을 해도 제출시기에 맞추기 힘들다고 하는데 상황설명과 함께 이것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확정신고본을 내야하나요?

    • 별별이 115.***.69.98

      1-140 접수하고 일년을 기다렸는데..

      Initial Review
      On October 24, 2011, we transferred this cas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to another office for processing and sent you a notice explaining this action.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provided on the notice. We will notify you by mail when a decision is made.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or call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이시점에 이렇게 떠있네요 이주공사는 우편물이 와야 안다고 하는데 이게 보안서류걸린건지.. 특별이 선례도 없고 하다는데 넘 답답하네요

    • 별별이 115.***.69.98

      이주공사는 사람이 없어 편지가 되돌아 갔다고 하고 다시편지를 기다리는 중이라는데… 기다림이 1년이상 상태에서 성의없는이주공사… 이해가 안가네요

    • 조성진 75.***.147.1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순위 비순련공 취업이민(닭공장)으로 2011년 4월13일 미국 영주권을 받고
      동반가족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총 약8개월 입니다 그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너무힘들어서 회사
      를 퇴직하겠다고 하니 근무일 기준 1년을 근무를 해야지 그만두면은 즉시이민국에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1) 통보하면은 바로영주권이 취소되고 불법체류가 되다고 합니다 또한 1년근무한 기록을
      이민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2) 닭공장에서 이민국에 일을 그만두어도 통보를 하지않으면 상관없는지요
      3)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는대 이민국에 통보하면은 주신청자는 바로 취소가 되는지요
      4) 이민국에 통보해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동반가족(아들과 딸)들의 영주권은 같이 취소가 되는지요?
      5) 저는 시민권이 필요가 없고 동반가족인 (아들과 딸) 아들이 미군입대후 1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거나 딸이 5년후 시민권취득시 취업이민으로 근무기록이 8개월만으로 간혹문제가 된다면 이때도 동반가족 군대에서 받은 시민권이나 딸의 시민권도 같이 취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