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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장차관급 공직자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것이 벌써 일곱번째 라고 합니다.
벌써 청문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그러던 차에 제 머리에 아주 기가막힌 해법이 떠올랐습니다.
장차관에 임명되었던 사람은 퇴직후에도 전직 장차관 예우를 받는것으로 압니다. 국립묘지 안장, 역사 기록관 등등..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차관을 임명하는경우 현직으로 장차관 직을 수행할수 있도록 허락하되,
퇴직후에는 적진 장차관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면,장차관 후보자들이 어떻게든 국회 동의를 받고자 더 노력하고 대통령도 동의 없이 임명하는것을 조금은 지양하지 않을까요?
물론 국회의 동의 없어도 임명할수도 있으니 대통령이 국회가 반대해도 꼭 이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명도 가능하지고,
국회 청문회 무용론도 없어지고..꿩먹고알먹기!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저 멘사 가입 하고도 남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