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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도 유학생 시절에 한국을 방문하고 16일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15일 이상 체류시 해야만 하는 예비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제 이름이 잠깐 수배령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1년에 다시 한국에 방문했을때에는 이미 이 법령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령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역시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서만 작성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 신원조회에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주 경미한 부분이라 생각했고, 저와 비슷한 경험자들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쉽게 생각했는데,
만약 485 수속 과정중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제약이 되어 거절이 되나요?
아님 나중이라도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4년동안 EB3 로 지원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경험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