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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H4 신청하려고 남편이 미국에서 보내준 서류를 쭉 훌터보고 있는데
H-1 data collection & filing fee exemption 이라고 적힌
I-129 W 서류가 원래 한장인가요?
다른 I-129(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ker)는
2장(뒷장에 변호사 사인되고)
I-129H 도 2장(뒷장에 변호사 사인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I-129W 만 1장이고 변호사 사인된 부분이 없네요..
1장이 덜 온것인지..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도 연락도 안되고..
또 궁금한점..은
I-129는 사본이어도 괜찮나요?
변호사가 i-797 빼고 다 사본을 보내주어서 괜찮을런지요..
그리고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라고
써있는 서류는 G-28을 말하는거지요?
맞다면
G-28 FOR I-907 1장과 G-28 FOR I-129 1장 으로 되어있는지요..
각각 1장으로 되었있고..그리고
I-907 란 서류는 없던데..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되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