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님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저께 H-1B/H-4 비자 스탬핑을 5일만에 받고 이제 미국 다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F1 때는 한국서 미국 들어 갈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의 한도가
1인당 만불씩이었는데, H1으로 바뀌면서 그 한도액수가 정착금 필요에
의한 명목하에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야해서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져 갈 수 있는지, 한국에서 출국할때 세관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건지, 미국 입국때 세관에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 주셔요. 현금말고 TC로
바꾸어 가져가려 합니다만… 다른 게시판에 보니 영주권자가 아닌이상
무조건 1인당 1만불만이 소지 가능하다고 하고 그 이상 가져갈 경우
미국 세관에 신고만 하면 문제 없다는데 10만불 이상인데 문제가 되나요?
Security check할때 짐 안에 현금, 수표는 다 보여서 한도가 넘으면 잡히고
신고 안했으면 압류도 당한다던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얼까요?
1만불씩 여러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한국서 송금하고 또 이번 handcarry는
한 5만불만 TC로 들고 들어가면서 미국세관에 신고하고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번주 수요일 출국을 해야해서 돈을 얼른 준비해야해서 그러니
빠른 답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중에 제 경험도 올리겠습니다. 꾸벅~